檢 '청와대 선거개입' 이진석 靑 상황실장 기소..임종석·이광철 무혐의 처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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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9일 이진석(50)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기소하며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 의혹에 연루된 임 전 실장 등 31명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이날 이 실장 등에 대한 기소는 수사팀을 비롯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대검찰청 등에서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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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석·조국·이광철 무혐의 처분
청와대 선거개입 수사 마무리
검찰이 9일 이진석(50)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기소하며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했다. 지난해 1월 이 의혹 관련 송철호 울산시장 등 13명을 재판에 넘기고 추가 수사를 벌인 지 1년 3개월 만이다. 검찰은 임종석 전 비서실장과 조국 전 민정수석, 이광철 민정비서관 등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권상대)는 이날 이 실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 신분이던 이 실장은 2018년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 실장은 2017년 10월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등으로부터 ‘울산 공공병원 공약을 구체적으로 수립할 때까지 송 시장의 경쟁자인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의 핵심 공약이었던 산재모병원 예비타당성 결과 발표를 연기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실장이 송 시장 측에 2018년 3월 울산 공공병원 관련 내부정보를 제공해 공약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산재모병원 예타 결과를 선거일에 임박한 2018년 5월에 발표되도록 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검찰은 지난해 1월 ‘1차 기소’ 전후와 올해 1월 총 세 차례 이 실장을 소환조사하고 대검에 기소 방침을 전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울산시청 내부 자료를 유출해 송 시장 측 선거 운동 등에 활용하게 한 혐의로 송 전 부시장을 추가 기소하고, 내부 자료를 송 전 부시장에게 이메일로 발송한 울산시 과장급 공무원 윤모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 의혹에 연루된 임 전 실장 등 31명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해 검찰은 조 전 수석과 이 비서관 등 청와대 인사들이 경찰을 통해 김 전 시장 측근 수사 상황을 수시로 점검한 것으로 의심했었다. 또 임 전 실장 등은 송 시장의 당내 경쟁자였던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의 경선 불출마를 대가로 공직을 제안했다는 의심을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불기소 처분된 사람들도 일부 관여가 의심되는 정황들이 없지는 않다”면서도 “공모관계를 인정할 정도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가담행위나 그에 관한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중고차 매매업체 대표가 송 시장 측 선거캠프에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 관련해서는 사건관계인 다수가 울산에 거주하고 있는 점을 들어 울산지검으로 이송했다.
이날 이 실장 등에 대한 기소는 수사팀을 비롯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대검찰청 등에서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이 실장 등을 기소하며 1차 기소한 송 시장 등의 사건과 병합 심리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차 기소자들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점’ 등을 이유로 피고인 측 열람등사를 허용하지 않으며 논란이 됐던 송 전 부시장의 업무수첩과 관련해 “오는 5일 공판기일 전까지 입장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 전 부시장의 업무수첩은 수사 초기부터 해당 의혹의 증거들이 담긴 ‘스모킹 건’으로 지목된 바 있다.
한편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이 실장이 불구속 기소된 데 대해 “(이 실장이) 코로나19 대응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소해 유감”이라면서 “이 실장 거취 등에 대해선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하므로 신중하게 검토해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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