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B금융, 내부등급법 승인..BIS비율 2%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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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B금융지주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바젤Ⅲ 신용리스크 부문의 내부등급법 사용을 승인받았다고 9일 밝혔다.
DGB금융은 지난 2016년 12월 내부등급법 기준 위험가중자산(RWA) 측정·검증·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을 마쳤다.
내부등급법을 적용하면 금융사가 평가한 신용등급을 기준으로 자체 추정한 부도율(PD), 부도시손실률(LGD), 부도시익스포져(EAD) 등을 적용해 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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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차재서 기자)DGB금융지주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바젤Ⅲ 신용리스크 부문의 내부등급법 사용을 승인받았다고 9일 밝혔다.
DGB금융은 지난 2016년 12월 내부등급법 기준 위험가중자산(RWA) 측정·검증·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을 마쳤다. 또 그룹기업신용평가, 위기상황분석과 같이 기본내부등급법 도입에 요구되는 시스템 구축·운영 등 요건을 충족해 내부등급법 승인을 받게 됐다.
내부등급법을 적용하면 금융사가 평가한 신용등급을 기준으로 자체 추정한 부도율(PD), 부도시손실률(LGD), 부도시익스포져(EAD) 등을 적용해 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한다. 이 경우 금감원이 지정한 표준방법을 사용할 때보다 위험가중자산이 줄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상승한다.
DGB금융의 2020년 12월말 기준 BIS 총자본비율은 12.41%, 보통주자본비율은 9.59%인데, 내부등급법 적용 시 각각 약 2%p 이상 상승할 전망이다.
김태오 DGB금융 회장은 "그룹의 리스크관리 수준이 국제적 기준을 총족함을 금융당국으로부터 인정받은 것"이라며 "리스크관리 인력과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재서 기자(sia0413@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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