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김홍영 검사 가해자 일부 무혐의' 불복..고검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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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검이 고(故) 김홍영 검사에게 폭언 등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모 전 부장검사의 일부 무혐의 결정에 불복해 제기된 항고를 기각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최근 서울중앙지검의 김 전 부장검사 강요·모욕 혐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한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항고를 기각했다.
이후 변협은 검찰이 김 전 부장검사의 강요 혐의는 증거불충분, 모욕 혐의는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한 것에 불복해 항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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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에 재항고..다시 판단받기로
[서울=뉴시스] 오제일 기자 = 서울고검이 고(故) 김홍영 검사에게 폭언 등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모 전 부장검사의 일부 무혐의 결정에 불복해 제기된 항고를 기각했다. 유족 측은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반발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최근 서울중앙지검의 김 전 부장검사 강요·모욕 혐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한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항고를 기각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 2016년 3~5월 서울남부지검에서 근무하면서 자신의 부서에 소속된 김 검사를 회식자리 등에서 총 4번에 걸쳐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변협은 검찰이 김 전 부장검사의 강요 혐의는 증거불충분, 모욕 혐의는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한 것에 불복해 항고했다. 하지만 서울고검은 판단을 뒤집지 않았다.
유족 측 대리인은 "유족들은 아쉬운 마음을 감출 수 없다"고 전했다.
유족 측은 "대검찰청 감찰진행시 김홍영 검사와 같은 부에 소속된 검사들은 그 때의 김홍영 검사가 느꼈을 모멸감에 대해 상세히 진술했다"며 "그럼에도 이게 직장 내에서 사회 상규상 허용된다는 식의 서울고검 결정은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고검 검사장은 그 당시 가해 부장검사의 직속상관이었던 서울남부지검의 차장검사"라며 "이번 결정이 그런 관계에서 비롯된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 관행을 그대로 답습한 것이 아닌지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변협은 서울고검 판단에 불복, 최근 대검찰청에 재항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afk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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