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3세 여아 언니 "檢 공소사실 모두 인정" (종합)

임효진 2021. 4. 9. 17: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 피해 아이의 엄마로 알려졌다가 유전자 검사 결과 언니로 밝혀진 김모(22)씨가 검찰의 공소 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했다.

검찰 측이 "자신의 보호를 받는 피해자를 방임했고 음식물을 제공하지 않으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걸 알면서도 원룸에 홀로 내버려둬 기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아동양육수당 100만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는 요지의 공소 사실에 대해 김씨는 "모두 인정한다"고 답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9일 오후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열리는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에 대한 첫 공판을 앞두고 유전자 검사 결과 엄마가 아닌 ‘언니’로 밝혀진 김모 씨(22)가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1.4.9뉴스1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 피해 아이의 엄마로 알려졌다가 유전자 검사 결과 언니로 밝혀진 김모(22)씨가 검찰의 공소 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했다.

사망 여아 언니 “모든 공소사실 인정”

9일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합의부 이윤호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첫 재판에서 김씨는 “여아 방치와 아동양육수당 부정 수령 등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2시 20분쯤 경북 상주교도소에서 김천지원으로 호송된 김씨는 수의복을 입고 포승줄에 묶인채 버스에서 내렸다.

김씨는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린 채 고개를 푹 숙이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은 채 법원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검찰 측이 “자신의 보호를 받는 피해자를 방임했고 음식물을 제공하지 않으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걸 알면서도 원룸에 홀로 내버려둬 기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아동양육수당 100만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는 요지의 공소 사실에 대해 김씨는 “모두 인정한다”고 답했다.

이날 김씨 변호인 측은 정상참작을 위해 가족 탄원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으며, 검찰은 재범 위험성을 판단하기 위해 김씨에 대해 전자장치 부착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했다.

검찰 측은 “지난달 7일쯤 전자장치 부착을 위한 정신감정을 의뢰했는데 오는 23일쯤 의뢰서가 회신된다”고 말했다.

김씨에 대한 2차 공판은 오는 5월7일 오후 3시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숨진 여아 친모 남편, 경찰 수사 등에 강한 불신

이날 재판을 방청한 김씨의 아버지인 김모씨(60)는 경찰 수사 등에 대해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아버지 김씨는 “제 아내(유전자 검사 결과 김씨 모친이자 숨진 여아의 친모로 밝혀진 인물 석씨)는 애를 하나 밖에 낳지 않았는데, 경찰이 자꾸 DNA 검사다 뭐다 해서 애를 둘로 만들었지 않았느냐”며 경찰 수사에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취재진이 “숨진 아이가 딸 김씨의 아이가 맞냐”고 묻자, 그는 “맞다. 나와 계속 살았는데 애를 낳았다면 내가 모를리 있겠느냐”고 말하며 “경찰이 아이를 두명으로 만들어 지금 그걸 찾겠다고 난리치고 있다”고 언성을 높였다.

재판 후 취재진을 만난 김씨 측 변호사는 “숨진 아이를 방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것에 대해 피고인이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애초에 살해의 의도를 가지고 그런 행위를 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숨진 여아 친모 “출산한 적 없다” 부인

앞서 지난 2월 10일 구미의 한 빌라에서 숨진 아이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고 이후 아이를 양육하던 살인 등의 혐의로 김씨를 구속, 검찰에 송치했다.

또한 경찰은 숨진 아이와 가족들의 유전자 검사를 통해 ‘외할머니’로 알려졌던 석씨(49)가 ‘친모’이고, ‘엄마’로 알려졌던 김씨가 ‘언니’임을 밝혀냈다.

경찰은 석씨가 자신이 낳은 아이를 딸 김씨가 낳은 아이와 바꿔치기한 것으로 보고 석씨를 미성년자 약취 유인 등의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

그동안 석씨는 네 차례에 걸쳐 진행된 유전자 검사 결과를 부인하며 검찰이 기소한 후에도 계속 ‘아이를 낳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