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여아 살인 혐의' 언니 김 모 씨, 첫 공판서 "공소 사실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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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3세 여아를 빈집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2세 김 모 씨가 첫 재판에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합의부는 오늘(9일)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에 대해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김 씨는 음식물이 제공되지 않으면 아이가 사망할 것을 예견하고도 지난해 8월 빌라에 여아를 홀로 남겨둬 기아 등으로 숨지게 했다는 검찰 공소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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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3세 여아를 빈집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2세 김 모 씨가 첫 재판에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합의부는 오늘(9일)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에 대해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김 씨는 음식물이 제공되지 않으면 아이가 사망할 것을 예견하고도 지난해 8월 빌라에 여아를 홀로 남겨둬 기아 등으로 숨지게 했다는 검찰 공소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아이가 숨졌음에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아동수당과 양육수당을 받은 사실도 인정했습니다.
김 씨 변호인은 제출할 증거가 있느냐는 재판부 질문에 "가족들 탄원서를 제출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에게 전자팔찌를 부착하게 해달라고 신청했고, 재판부는 필요한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재판은 5월 7일에 속행될 예정입니다.
앞서 김 씨는 지난해 8월 초 이사하면서 빈집에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달 12일 구속됐습니다.
숨진 여아는 김 씨 딸로 살아왔으나 유전자 검사에서 외할머니로 여겨온 48세 석 모 씨가 친모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강 기자lee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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