톨게이트 통행료 125차례 안 낸 외제차 잡혔다..서울시, 체납차량 일제 합동단속

류인하 기자 2021. 4. 9.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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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단속반원들이 서울 경부고속도로 하행 반포IC 인근에서 체납 차량의 번호판을 떼어내는 모습.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연합뉴스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와 경찰, 한국도로공사 등과 합동으로 자동차세·교통위반 과태료·고속도로통행료 상습체납차량과 일명 ‘대포차’에 대한 일제단속을 벌였다.

단속은 서울 전역과 ‘구리남양주톨게이트’에서 이뤄졌으며, 단속반은 이날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행 중인 차량에 대해 일제 점검을 벌였다.

단속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 과태료 30만원 이상·통행료 20회 이상 체납차량이다. 또 범죄악용 우려가 있는 대포차도 발견즉시 견인하기로 했다.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합동점검 5시간 만인 이날 오후 12시 기준 총 253대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했으며, 현장에서 4500만원을 징수했다. 또 125차례에 걸쳐 고속도로 통행료를 미납한 렉서스 차량 1대 등 차량 2대를 견인조치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그동안 코로나19 상황으로 유관기관 참여 합동단속을 자제해 왔으나, 기관별로 자동차 관련 체납액이 쌓이고 있고 상습 체납자에게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어 불시에 단속을 실시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차량은 315만여 대로 이 중 자동차세를 2회 이상 미납한 차량은 9만4000대, 체납세액 454억원에 달한다.

이번 단속에서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은 영치증에 기재돼 있는 구청 세무부서나 경찰서를 방문해 체납액을 모두 납부해야 번호판을 찾을 수 있다.

도로공사는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차량 적발시 통행료의 10배가 부과된 금액을 즉시 현장에서 징수하고, 미지급시 차량을 강제견인한 뒤 차량매각을 통해 미납금을 정산할 계획이다.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차량 중 최고 건수는 1994년생 셀토스 차량소유주로 무단통행건수만 1103건에 달한다.

서울시는 앞서 폐업법인 차량 및 상습고액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사전조사를 실시해 차적지 및 주차장소를 확인,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즉시 강제견인조치했다. 견인된 차량은 향후 공매를 의뢰할 방침이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자동차세, 과태료 체납에 이어 고속도로를 이용하면서 통행료 조차도 내지 않는 비양심 체납자는 강력한 법집행을 통해 성실 납세자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징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단속에는 서울시 38세금징수과 조사관, 자치구 직원,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찰, 도로공사 직원 등 총 250여 명이 동원됐으며, 번호판인식시스템 장착차량 50대, 경찰 순찰차 및 싸이카 33대, 견인차 등도 투입됐다.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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