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3세 '언니' 아버지 "애는 하나뿐..언론이 둘로 만들었다"

김소영 기자 2021. 4. 9.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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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의 첫 재판이 9일 열린 가운데,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언니 A씨(22)의 아버지 B씨(60)가 "숨진 아이는 딸의 아이다. 언론이 아이를 둘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9일 오후 2시50분쯤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 공판에 참석한 B씨는 취재진을 향해 "애를 낳은 적이 없는데 자꾸 DNA만..."이라며 "죽은 아이는 딸(A씨)이 낳은 아이가 맞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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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에서 3세 여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2)가 9일 오후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 공판을 마친 후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의 첫 재판이 9일 열린 가운데,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언니 A씨(22)의 아버지 B씨(60)가 "숨진 아이는 딸의 아이다. 언론이 아이를 둘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9일 오후 2시50분쯤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 공판에 참석한 B씨는 취재진을 향해 "애를 낳은 적이 없는데 자꾸 DNA만..."이라며 "죽은 아이는 딸(A씨)이 낳은 아이가 맞다"고 했다.

A씨의 어머니이자 유전자 검사에서 숨진 아이의 친모로 밝혀진 C씨에 대해선 "집사람은 아이를 낳지 않았다"며 "애를 안 낳았다고 하는데 자꾸 낳았다고 한다. 애기는 하나밖에 없다"고 소리쳤다.

또 "집사람은 나랑 계속 같이 있었는데 애를 낳았으면, 애가 있다는 걸 내가 알았으면 이런 일이 있었겠느냐"며 "가짜로 (기사) 다 써놓고 돈 벌려는 것 아니냐"고 취재진을 향해 원망의 목소리를 높였다.

B씨는 "집사람이 모든 걸 덮어쓰고 가려고 딸을 불러 'OO이 좋은 데 보내줄게'라고 했다"며 "아이를 유기했으면 내가 차가 있는데 갖다 버리지 미쳤다고 신고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언론이 아이를 둘로 만들었다. 지금 당신들이 쓴 것 중 맞는 게 뭐가 있냐. 없는 기사 좀 쓰지 말라"며 "난 지금 회사도 잘려서 밥줄 다 끊겼는데 이제 어쩔거냐. 나 먹여 살려라"고 외쳤다.

한편 살인 및 아동복지법·아동수당법·영유아보육법 등 4개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는 이날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A씨 측 변호사는 "정상 참작을 위해 가족들 탄원서를 변론서와 함께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당초 A씨는 숨진 아이의 친모로 알려졌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대검찰청의 유전자(DNA) 검사 결과 자매 관계인 것으로 드러났다. 숨진 아이의 친모는 A씨의 어머니인 C씨(49)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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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sykim111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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