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비트코인 거래 작명권 NFT로 팝니다"

김국배 2021. 4. 9.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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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거래소 코빗이 국내 최초 비트코인·이더리움 거래에 관한 작명권을 '대체 불가 토큰(NFT)'으로 만들어 경매를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회사 측에 따르면 국내 최초의 거래소인 코빗에서 처음으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거래된 날은 각각 2013년 9월 3일, 2017년 3월 25일이다.

입찰은 지난 8일 오후 6시부터 시작되며, 두 제품의 최초 입찰가는 각각 2이더리움(한화 약 500만원)으로 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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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빗, 거래 작명권 NFT로 만들어 경매
비트코인 최초 거래는 2013년 9월 3일, 이더리움은 2016년 3월 25일
최초 입찰가는 약 500만원
코빗이 NFT 작가와 협업해 만든 가상자산 국내 최초 거래 작명권 NFT. (사진=코빗)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암호화폐 거래소 코빗이 국내 최초 비트코인·이더리움 거래에 관한 작명권을 ‘대체 불가 토큰(NFT)’으로 만들어 경매를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NFT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각 콘텐츠에 고유한 표식을 부여하는 암호화 기술이다. 현재 미술품 영역에서 활발히 쓰이고 있다. 특정 자산의 소유자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원작자, 판매 시점 등의 세부 정보를 담을 수 있기 때문이다.

회사 측에 따르면 국내 최초의 거래소인 코빗에서 처음으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거래된 날은 각각 2013년 9월 3일, 2017년 3월 25일이다.

코빗은 ‘Nonamed’라는 활동명을 쓰는 NFT 작가와 협업해 총 2점의 작품을 제작, NFT 경매 플랫폼인 ‘파운데이션’에 등록했다. 이더리움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파운데이션 홈페이지에 접속해 이번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입찰은 지난 8일 오후 6시부터 시작되며, 두 제품의 최초 입찰가는 각각 2이더리움(한화 약 500만원)으로 정해졌다. 입찰 기준 가격 이상의 입찰가가 등록된 뒤 24시간이 지나면 경매는 자동 종료된다.

만약 최신 입찰 가격의 잔여 시간이 15분 이내일 때 새로운 입찰가가 등록되면 그 이후부터는 15분씩만 시간이 갱신된다. 최종 낙찰자는 각 작품의 작명권을 갖게 된다. 낙찰자가 선정한 이름은 향후 이미지화해 코빗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김국배 (vermeer@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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