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국내 주식 보유 한도 늘린 국민연금.. 증시 부담 덜었다

노자운 기자 2021. 4. 9.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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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보유 비중 한도를 한시적으로 확대할 수 있게 됐다.

국민연금의 현행 국내 주식 목표비율은 16.8%이며, SAA 허용한도는 ±2%포인트였다.

SAA와 전술적자산배분(TAA·운용역이 시장상황에 대응해 추가적인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판단할 경우 자체적으로 투자비중을 조정하는 것) 허용한도인 ±3%포인트를 적용하면, 국민연금의 전체 자산 중 보유 가능한 국내 주식 비중은 최대 21.8%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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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보유 비중 한도를 한시적으로 확대할 수 있게 됐다. 전략적 자산배분(SAA) 허용한도를 기존 2%포인트에서 3%포인트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에 합의한 것이다. SAA는 자산 가격이 변동해 전체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목표치보다 높거나 낮아지더라도 일정 한도까지는 보유를 인정해주는 운용 방식이다.

기금위의 이번 결정에 따라, 국민연금은 국내 기업 주식을 당장 기계적으로 매도해야 하는 부담이 줄게 됐다. 연초 이후 상승세를 멈추고 박스권 안에 머물고 있는 코스피지수도 반등할 수 있는 모멘텀(동력)이 생긴 것이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9일 오후 ‘제4차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권덕철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장(보건복지부 장관).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는 9일 오후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21년도 제4차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를 통해 리밸런싱(자산 조정) 체계를 논의하고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이날 회의는 지난달 26일 제3차 회의에서 매듭짓지 못한 사안을 다시 논의하는 자리였다. 당시 기금위는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보유 한도를 조정하는 리밸런싱 방안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고, 4월 회의에서 마저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초 국민연금은 다음 기금위가 4월 하순쯤 열릴 것임을 시사했으나, 예고도 없이 갑작스레 9일 개최를 결정하고 발표했다. 게다가 이번 기금위는 리밸런싱 하나만을 다루는 ‘원포인트’ 회의였다. 그만큼 이번에는 리밸런싱 문제를 빨리 매듭짓고 논란을 일단락하고 싶다는 의지가 컸던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기금위 회의의 쟁점은 SAA 허용한도의 상향 조정 여부와 정도였다. 국민연금의 현행 국내 주식 목표비율은 16.8%이며, SAA 허용한도는 ±2%포인트였다. SAA와 전술적자산배분(TAA·운용역이 시장상황에 대응해 추가적인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판단할 경우 자체적으로 투자비중을 조정하는 것) 허용한도인 ±3%포인트를 적용하면, 국민연금의 전체 자산 중 보유 가능한 국내 주식 비중은 최대 21.8%다.

그러나 지난해 증시의 활황이 계속되며 국내 주식들의 시가총액이 큰 폭으로 증가했고, 지난달 말 이미 한계치를 넘어서게 됐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은 국내 주식을 이달 안에 2조2000억원어치,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총 5조원어치 더 매도해야만 하는 상황이었다.

이번에 기금위가 SAA를 기존 ±2%포인트에서 ±3%포인트로 변경함에 따라, 국민연금은 이 같은 기계적인 추가 매도에 대한 부담을 덜게 됐다. SAA와 TAA를 합친 전체 허용한도인 ±5%포인트를 맞추기 위해서 TAA 허용한도를 ±2%포인트로 낮춰야 하지만, 목표비율을 맞추기 위해 당장 7조2000억원어치를 더 팔아야 할 부담이 사라지게 된 것이다. 국내 주식을 추가로 사들이지는 못해도, 증시의 하방 압력은 어느 정도 약해질 수 있다.

이날 기금위에 참석했던 한 위원에 따르면, 회의 초반에는 SAA 허용한도를 몇 %포인트로 조정할지 합의가 되지 않았다. 이 위원은 "원래 위원 한두 명은 SAA 허용한도를 3.5%포인트까지 높이자고 주장했으나, 한 번에 이처럼 큰 폭으로 조정하는 것은 부담스럽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며 "결국 마지막에는 3%포인트로 조정하는 방향으로 원만히 합의됐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이번에 논의된 허용 범위 변경은 국민연금 운용지침 개정 사항으로 기금운용위원회 의결과 함께 공개되며, 개정 내용은 곧바로 적용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이번 SAA 허용범위 확대가 국내 주식의 목표비중 확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국민연금의 즉각적인 매도 중단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증권 업계에서는 SAA 허용한도 조정이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보유 비중 확대로 직결되지는 않는다는 의견이 나온다. 관련 정책의 변경과 그로 인한 재량권의 행사는 별개의 일이라는 것이다.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기금운용위원회에서 SAA 허용한도를 높였어도 기금운용본부장(CIO) 이하 운용본부에서 바로 국내 주식 보유를 늘린다는 보장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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