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여아' 언니, 공소사실 인정..가족 "탄원서 제출할 것"

장구슬 2021. 4. 9.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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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 첫 재판에서 숨진 여아의 언니 김 모(22) 씨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이윤호)는 9일 오후 2시50분께 살인과 아동복지법·아동수당법·영유아보육법 위반 등 4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앞서 지난 2월10일 구미시 상모사곡동의 빌라에서 3세 여아가 숨진 채 발견되자 수사에 나선 경찰은 김씨를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방임) 등 혐의로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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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 첫 재판에서 숨진 여아의 언니 김 모(22) 씨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숨진 여아의 친모가 아닌 언니로 드러난 김모씨의 첫 재판이 열린 9일. 김모씨가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이윤호)는 9일 오후 2시50분께 살인과 아동복지법·아동수당법·영유아보육법 위반 등 4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김씨는 지난해 2월10일 오후 숨진 여아를 원룸에 홀로 두고 나와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지난해 3월 초부터 8월9일까지 주중·야간과 주말 등 공휴일에 생후 24개월 된 아이를 구미의 원룸에 홀로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스스로 의식주를 해결할 수 없는 아이가 사망할 것을 충분히 예견했음에도 출산이 임박해 몸이 힘들다는 이유 등으로 친척 등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아이를 홀로 내버려둔 것으로 조사됐다.

또 김씨는 아이가 숨진 뒤인 지난해 9월25일부터 올 1월25일까지 매달 아동수당과 양육수당 등 총 1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이날 법정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김씨는 재판에서 검찰이 공소 사실 요지를 낭독하고 난 뒤 판사가 의견을 묻자 “인정합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이어 김씨 측 변호사는 “정상 참작을 위해 (김씨) 가족들 탄원서를 변론서와 함께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측은 더 이상의 변호인 신문을 하지 않았고 재판부는 변론을 종결하면서 5월7일 오후 3시 재판을 속행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2월10일 구미시 상모사곡동의 빌라에서 3세 여아가 숨진 채 발견되자 수사에 나선 경찰은 김씨를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방임) 등 혐의로 구속했다.

당시 경찰은 김씨가 홀로 숨진 여아를 키우다가 재혼 등을 이유로 3세 딸을 수개월간 빈집에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파악했다. 그러나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의 유전자(DNA) 검사 결과 숨진 아이의 친모는 김씨 어머니인 석 모(48) 씨로 밝혀졌다.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지난 5일 석씨를 미성년자 약취, 사체 은닉 미수 혐의로 기소했다. 미성년자 약취 혐의는 석씨의 딸 김씨가 낳은 여아를 대상으로, 사체은닉 미수 혐의는 숨진 여아를 대상으로 한 범죄행위다. 하지만 석씨는 자신은 출산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장구슬 (guseul@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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