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여아' 언니, 공소사실 인정..가족 "탄원서 제출할 것"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 첫 재판에서 숨진 여아의 언니 김 모(22) 씨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이윤호)는 9일 오후 2시50분께 살인과 아동복지법·아동수당법·영유아보육법 위반 등 4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앞서 지난 2월10일 구미시 상모사곡동의 빌라에서 3세 여아가 숨진 채 발견되자 수사에 나선 경찰은 김씨를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방임) 등 혐의로 구속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 첫 재판에서 숨진 여아의 언니 김 모(22) 씨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김씨는 지난해 2월10일 오후 숨진 여아를 원룸에 홀로 두고 나와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지난해 3월 초부터 8월9일까지 주중·야간과 주말 등 공휴일에 생후 24개월 된 아이를 구미의 원룸에 홀로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스스로 의식주를 해결할 수 없는 아이가 사망할 것을 충분히 예견했음에도 출산이 임박해 몸이 힘들다는 이유 등으로 친척 등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아이를 홀로 내버려둔 것으로 조사됐다.
또 김씨는 아이가 숨진 뒤인 지난해 9월25일부터 올 1월25일까지 매달 아동수당과 양육수당 등 총 1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이날 법정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김씨는 재판에서 검찰이 공소 사실 요지를 낭독하고 난 뒤 판사가 의견을 묻자 “인정합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이어 김씨 측 변호사는 “정상 참작을 위해 (김씨) 가족들 탄원서를 변론서와 함께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측은 더 이상의 변호인 신문을 하지 않았고 재판부는 변론을 종결하면서 5월7일 오후 3시 재판을 속행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2월10일 구미시 상모사곡동의 빌라에서 3세 여아가 숨진 채 발견되자 수사에 나선 경찰은 김씨를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방임) 등 혐의로 구속했다.
당시 경찰은 김씨가 홀로 숨진 여아를 키우다가 재혼 등을 이유로 3세 딸을 수개월간 빈집에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파악했다. 그러나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의 유전자(DNA) 검사 결과 숨진 아이의 친모는 김씨 어머니인 석 모(48) 씨로 밝혀졌다.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지난 5일 석씨를 미성년자 약취, 사체 은닉 미수 혐의로 기소했다. 미성년자 약취 혐의는 석씨의 딸 김씨가 낳은 여아를 대상으로, 사체은닉 미수 혐의는 숨진 여아를 대상으로 한 범죄행위다. 하지만 석씨는 자신은 출산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장구슬 (guseul@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게임서 만나 차단당하자 연쇄살인까지…소름끼치는 '스토킹 참극'(종합)
- 이준석 "與 패배? 2030 남성 과소평가하고 페미니즘에만 올인해서"
- 무릎 꿇고 사죄…변호사가 본 김태현의 행동
- 이틀만에 22조원 날린 한국계 큰 손 빌황…"역사에 남을 투자 실패"
- 연기금 매도세 멈추나…국민연금, 국내주식 이탈 허용범위 확대(상보)
- 평균 확진자 559.3명 '껑충', 現 거리두기 '3주 연장' 이유는(종합)
- 吳시장 대적할 인물 누구…국토부 후임장관 벌써 관심
- '동치미' PD "박수홍, 방송에 지장 갈까 힘든 내색 없이 녹화" [인터뷰]
- 두둔할 땐 언제고…與 2030 "박원순·조국 사태·추윤 갈등 오만"
- 김태현 “큰딸 연락 차단에 배신감 느껴 살해 결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