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12일부터 3주간 유흥시설 영업 전면 중단

한갑수 2021. 4. 9.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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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에 따라 인천지역 유흥시설이 3주간 영업이 전면 중단된다.

인천시는 오는 12일부터 5월 2일까지 3주간 지역 내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 등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다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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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홀덤펍 등
다른 시설은 현행 조치 3주간 연장
박남춘 시장이 6일 연수구 동춘근린공원에 마련된 임시선별검사소를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정부의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에 따라 인천지역 유흥시설이 3주간 영업이 전면 중단된다.

인천시는 오는 12일부터 5월 2일까지 3주간 지역 내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 등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다고 9일 밝혔다.

시에는 유흥시설 5종 중 유흥주점 1032개소, 단란주점 566개소, 콜라텍 17곳과 홀덤펍 36개소 등 총 1651개소의 대상 업소가 있다.

그러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음식점·카페(취식금지),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 판매홍보관은 현행 방역조치가 3주간 더 연장돼 오후 10시까지 영업이 허용된다.

다만 상황이 호전되지 않을 경우 운영시간 제한 업종의 영업시간을 오후 10시에서 오후 9시로 즉시 조정할 방침이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도 계속 유지된다. 다만 동거·직계가족, 상견례, 영유아를 포함한 경우 8인까지 허용되고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 및 돌잔치 전문점은 예외가 인정된다.

또 시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3주간 연장 유지됨에 따라 대상 시설들에 대한 점검·관리 및 방역을 강화할 방침이다.

노래연습장에서의 주류 판매 등 불법 영업에 대한 점검 및 처벌을 강화하고 백화점·대형마트에서의 시식·시음·견본품 사용 금지 등도 의무화된다.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 착용, 출입자명부 관리, 소독·환기 등 기본방역수칙이 적극 준수될 수 있도록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콜센터, 물류센터, 3밀 제조업·기숙형 공장, 육가공업체 등 고위험 환경 사업장을 특별 관리하고, 종교시설, 어린이집, 학교·학원 등에 대한 일제 점검과 방역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백완근 시 건강체육국장은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 많은 불편과 피해가 예상되지만, 코로나19 확산 차단과 조속한 일상으로의 복귀를 위한 부득이한 조치인 만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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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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