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국내주식비중 전략적 허용범위 ±2%→±3%p 확대(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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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국내 주식비중목표 이탈 허용범위를 종전 ±2%포인트(p)에서 ±3%p로 확대하기로 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겸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장은 9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제4차 기금위 회의를 주재한 후 "논의 결과 기존 허용범위를 고수하는 것 보다 현 시장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3%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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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강은성 기자,서영빈 기자 =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국내 주식비중목표 이탈 허용범위를 종전 ±2%포인트(p)에서 ±3%p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내 주식비중목표(올해 16.8%)를 맞추기 위해 올해들어 15조원 넘게 팔아치웠던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매도세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겸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장은 9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제4차 기금위 회의를 주재한 후 "논의 결과 기존 허용범위를 고수하는 것 보다 현 시장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3%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금위는 국민연금 국내 주식비중 유지규칙(리밸런싱)을 논의하면서 전략적자산배분(SAA)의 허용범위를 확대할 것인지를 논의했다.
그 결과 종전 ±2%p에서 ±3%p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변경된 허용범위는 즉각 적용될 예정이다.
권 장관은 "현재 시장상황을 정확히 반영하려면 ±3.5%p를 확대하는 것이 맞지만 좀 더 완만하게 해보자는 취지에서 ±3%p로 확대했다"고 말했다.
앞서 기금위는 지난 3월26일 회의에서 국민연금기금의 국내주식 목표비중 유지규칙(리밸런싱)을 논의했지만 국민의 노후자금을 다루는 연금의 운용 방안에 대해 좀 더 상세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민간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결론을 내지 않고 논의를 미뤘다.
그동안 국민연금은 전략적 자산배분(SAA) 허용한도 ±2%포인트(p)와 전술적 자산배분(TAA) 허용한도 ±3%p를 합쳐 총 ±5%p의 이탈허용한도를 목표치에 반영했다. 다만 ±2%p를 넘어서면 운용역이 기금위에 사유서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허용한도는 ±2%p였다.
esth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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