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인권재판소 ″백신 강제접종, 인권법 위배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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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 있는 유럽인권재판소(ECHR)는 코로나19 백신 강제 접종이 인권법에 위배되지 않으며, 민주주의 사회에서 필요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CHR 전문 법률 전문가인 니콜라스 에르뷰는 "이번 판결로 코로나19 백신 강제 접종이 가능해지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ECHR의 판결이 반드시 유럽 국가들에서 백신의 강제 접종으로 이러질 것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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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 있는 유럽인권재판소(ECHR)는 코로나19 백신 강제 접종이 인권법에 위배되지 않으며, 민주주의 사회에서 필요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는 체코에서 아이들에 대한 백신 의무 접종에 반대하는 소송이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8일(현지시간) 도이체 벨레에 따르면 ECHR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민주사회에 필요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아직도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아 백신 접종 추진에 힘을 보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CHR 전문 법률 전문가인 니콜라스 에르뷰는 "이번 판결로 코로나19 백신 강제 접종이 가능해지게 됐다"고 말했다.
ECHR은 체코 보건 당국이 어린이들에게 의무적으로 백신을 맞도록 한 것이 '최선의 이익'에 부합한다며 이러한 체코의 정책이 사생활 존중에 관한 유럽인권협약 8조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ECHR은 "모든 어린이들을 심각한 질병으로부터 보호하고 집단면역을 형성하도록 하는 것이 백신 접종의 목적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체코는 모든 어린이들이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B형 간염, 홍역 등 9가지 질병에 대한 백신을 접종받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 소송은 백신 접종 의무를 지키지 않아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보육원 출입을 거부당한 가족들이 제기했다.
백신에 대한 회의로 백신 접종을 거부하면 집단면역을 달성한다는 목표는 더 어려워지게 된다. 그러나 ECHR의 판결이 반드시 유럽 국가들에서 백신의 강제 접종으로 이러질 것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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