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美 대북전단금지법 청문회에 "정확한 이해 구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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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미국 의회에서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해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인 데 대해 "개정 법률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구해 나갈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우리 정부는) 청문회 개최 동향을 지속 주시하면서 미 행정부와 의회, 인권단체 등을 대상으로 법률의 취지 및 법안의 적용 범위와 내용 등을 상세히 설명해 미국 조야의 이해를 재고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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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외교부는 미국 의회에서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해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인 데 대해 "개정 법률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구해 나갈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우리 정부는) 청문회 개최 동향을 지속 주시하면서 미 행정부와 의회, 인권단체 등을 대상으로 법률의 취지 및 법안의 적용 범위와 내용 등을 상세히 설명해 미국 조야의 이해를 재고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당국자는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의 소통을 더 강화하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미 의회 산하 초당적 인권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는 오는 15일(현지시간) 우리 나라의 '대북전단금지법'과 관련한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톰 랜토스 인권위는 이 법에 '표현의 자유' 등을 제한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시행된 대북전단금지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대북확성기 방송과 전단 등 살포에 대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n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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