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6인 회식 ' 논란에.."팬이라고 해서, 5분만에 나왔다"

김지영 기자 2021. 4. 9.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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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더불어민주당이 선거 다음 날인 지난 8일 서울 중구의 한 식당에서 '5인이상 집합금지'를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우 의원은 이날 저녁 서울 중구의 한 음식점에서 4명이 앉아있던 테이블에 동행인과 함께 합석해 술과 음식을 먹은 것으로 확인됐다.

중구는 우 의원 등의 방역수칙 위반 논란과 관련된 민원이 접수되면 조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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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뉴스1

우상호 더불어민주당이 선거 다음 날인 지난 8일 서울 중구의 한 식당에서 '5인이상 집합금지'를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우 의원은 이날 저녁 서울 중구의 한 음식점에서 4명이 앉아있던 테이블에 동행인과 함께 합석해 술과 음식을 먹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실은 매장에 있던 다른 사람들이 6명이 앉은 모습을 촬영해 한 매체에 제보하면서 알려졌다.

이를 두고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더욱이 이날은 4·7 재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참패한 이튿날이었으며, 민주당 지도부가 이를 책임지고 총사퇴한 날이기도 하다.

우 의원 측은 "일행이 아닌데 우상호를 좋아하는 팬이라고 해서 붙잡길래 매정하게 뿌리칠 수가 없었다"며 "5분 정도 앉았다가 일어난 게 전부"라고 해명했다.

중구는 우 의원 등의 방역수칙 위반 논란과 관련된 민원이 접수되면 조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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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영 기자 kjyou@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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