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사람 애 안 낳았어요"..구미 3세 여아 재판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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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의 첫 재판이 9일 오후 2시30분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렸다.
이날 살인 및 아동복지법·아동수당법·영유아보육법 등 4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숨진 여아의 언니 김모(22)씨에 대한 재판을 했다.
당초 김씨는 숨진 여아의 엄마로 알려졌으나 유전자(DNA) 검사 결과 모친이 아니라 자매관계인 언니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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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기는 하나 밖에 없어요. 집사람 애 안낳았어요”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의 첫 재판이 9일 오후 2시30분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렸다.
이날 살인 및 아동복지법·아동수당법·영유아보육법 등 4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숨진 여아의 언니 김모(22)씨에 대한 재판을 했다.
이날 재판에서 김씨의 아버지도 왔다.
아버지 김씨는 “당신들이 쓴 것중 맞는 게 뭐가 있는가. 기자들이 기사를 잘못 썼다. 없는 것 좀 쓰지 마라”며 자신의 부인이자 숨진 여아의 어머니인 석모씨의 출산 사실을 강하게 부정했다.
이날 재판에는 번호표 배부와 추첨을 통해 방청객 100명을 입장시켰다. 김천 지원은 재판 시작전 기자와 일반인 피고인 친족 2명 등 16명을 우선 입정시킨다는 내용을 법정 앞에 게시했다. 10여명의 시민들이 대기 번호표를 받기 위해 줄을 섰다.
김씨는 호송차에서 내려 아무 말없이 구치감 통로를 통해 들어갔다.
당초 김씨는 숨진 여아의 엄마로 알려졌으나 유전자(DNA) 검사 결과 모친이 아니라 자매관계인 언니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 2월10일 오후 3시께 구미시 상모사곡동의 빌라에서 3세 여아가 숨진 채 발견됐다.
김천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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