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윤 의원 "백신휴가 위한 명확한 법적근거 필요"
헬스경향 강태우 기자 2021. 4. 9. 14:20
[경향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기윤 의원(국민의힘)은 9일 코로나 등 백신접종 후 유급휴가 보장을 위한 ‘감염병예방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그간 강기윤 의원은 근로자들이 코로나19 백신접종 후 경우에 따라 발열, 통증 등 경증 증상이 나타나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1~2일 정도의 휴가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로자가 예방접종 시 부작용 경감,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해 소속기관으로부터 별도 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강기윤 의원은 “근로자들이 백신 접종 후 원활하게 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강기윤 의원은 백신접종센터의 운영을 주말까지 확대하는 동시에 현행 계획상 저녁 6시까지의 운영시간을 저녁 8시로 연장해야한다고 요구하는 등 근로자를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헬스경향 강태우 기자 burning.k@k-healt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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