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 "4차 유행 진입 초기" 공식화

이현경 기자 2021. 4. 9.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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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처를 3주 더 연장한다.

이에 따라 방역 당국은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의 현재 거리두기 단계는 유지하되 최근 감염이 빈발한 수도권과 부산의 유흥시설 6개 업종에 대해서는 집합금지를 적용해 사실상 영업을 중단시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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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방역조치 조정안 발표

12일부터 3주간 현 거리두기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유지

수도권·부산 유흥시설 6종 집합금지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9일 정례 브리핑에서 방역 조치 조정안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처를 3주 더 연장한다. 최근 확진자가 급증한 수도권과 부산지역의 유흥시설 6개 업종에 대해서는 사실상 영업을 금지한다. 정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역 조치 조정안을 발표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 일주일간 일평균 환자는 555명으로 4차 유행에 진입하는 초기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감염재생산지수도 1을 넘어 유행이 계속 커질 가능성을 예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역 당국은 ‘4차 유행’의 현실화를 막기 위해 지자체와 생활방역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거리두기 단계 상향은 생업시설의 집합금지나 운영 제한에 따른 선의의 피해자를 발생시킬 우려가 크다는 지적에 따라 방역 관리가 미흡한 부분을 집중관리하는 방역 조치 강화로 기조를 잡았다. 

이에 따라 방역 당국은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의 현재 거리두기 단계는 유지하되 최근 감염이 빈발한 수도권과 부산의 유흥시설 6개 업종에 대해서는 집합금지를 적용해 사실상 영업을 중단시키기로 했다. 해당 6개 업종은 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헌팅포차, 홀덤펍이다. 

다만 방역 당국은 유흥시설의 자율적인 방역 수칙 준수 노력이 동반될 경우 지자체별로 오후 10시까지 영업을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그간 지자체별로 유흥시설에 대한 집중 점검을 진행해왔고, 자율적인 방역 수칙 준수에서 지역 편차가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해 일괄 적용에 따른 해당 업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풀이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비수도권에서도 환자 상황이 나빠져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상향하는 경우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집합금지를 원칙으로 하되 지자체의 유행 상황과 해당 업종의 방역 수칙 준수 현황 등을 평가해서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다.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등은 현행과 마찬가지로 오후 10시까지 영업이 허용된다. 대신 일평균 확진자가 600명을 초과하면 운영시간을 오후 9시로 당길 수 있다는 조건을 달았다. 윤 반장은 “현재 일평균 확진자가 550명대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이며, 하루 신규 확진자는 국내 발생 기준 600명대 후반”이라며 “일평균 600명이 깨지는 시기에 들어가면 유행이 더 확산되는 상황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만큼 강화된 방역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방역 조치 조정안이 적용되는 시점은 이달 12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3주간이다. 통상 적용되던 2주간보다 1주일이 더 늘었다. 손 반장은 늘어난 적용 기간에 대해 “현재는 코로나19 확산기로 보이고 완화 가능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통상 2주 간격으로 설정했을 때는 거리두기 완화에 대한 기대감을 유발하고, 그로 인한 피로감이 반복된다는 지적을 받아온 만큼 3주로 더 길게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4차 유행을 막기위한 특단의 방역 대책을 마련해 다음주 초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그간 준비해오던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은 현재 코로나19 유행이 안정기에 접어들지 못한 만큼 신중하게 검토해 추후 적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손 반장은 “이번 방역 조처 조정안을 통해 현재의 확산세를 정체기로 전환하는 게 목표”라며 “구체적인 확진자 숫자보다는 증가 추이를 꺾어 유행의 양상을 돌려 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현경 기자 uneasy7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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