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소부대 무전기 사업실패' LIG넥스원에 과징금 부과 결정

심언기 기자,김정근 기자 2021. 4. 9.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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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넥스원이 소부대무전기 체계 개발사업과 관련해 과징금을 부과받을 전망이다.

LIG넥스원은 소부대무전기 사업과 함께 국산 장거리레이더 관련 분쟁도 함께 묶어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차기 소부대무전기 체계개발 사업 좌초와 관련한 LIG넥스원과 방사청 간 책임공방은 과징금 처분으로 일단락 수순을 밟고 있지만, 계약해지에 따른 금전 손해를 둘러싼 민사 소송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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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명 참작해 입찰제한 대신 과징금..기재부 심의 후 확정
계약보증금 반환 등 민사 소송은 별도 진행중
LIG넥스원이 양산에 돌입한 차세대 군용무전기 'TMMR(Tactical Multiband Multirole Radio) © 뉴스1

(서울=뉴스1) 심언기 기자,김정근 기자 = LIG넥스원이 소부대무전기 체계 개발사업과 관련해 과징금을 부과받을 전망이다.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도 고려됐지만 업체 측의 해명 등을 감안해 과징금 처분으로 갈음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9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은 최근 과징금 부과심의위원회에 소부대무전기 체계 개발사업 계약 불이행의 책임을 물어 LIG넥스원에 대한 과징금 부과 안건 상정안을 제출했다.

LIG넥스원은 지난 2012년 차기 소부대무전기 체계개발 사업을 수주한 바 있다. 아날로그식 무전기를 디지털로 대체하는 프로젝트로, 음성 송수신은 물론 고속 대용량 데이터 주고받기와 동시 통화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했다.

사업 목표기한은 2017년이었지만 LIG넥스원이 계약상 요구된 성능을 맞추지 못하면서 사업이 중단됐다. 방사청은 요구 성능 미달의 책임을 물어 지난 2018년 LIG넥스원에 대해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다.

LIG넥스원은 이에 불복해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LIG넥스원 측은 방사청 요구사항은 현재 기술 수준으로는 달성이 불가능한 기술이며, 첨단 무기개발 사업의 특성상 개발진행 단계에서 발생한 계약불충족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다는 것은 가혹하다고 항변했다.

LIG넥스원은 소부대무전기 사업과 함께 국산 장거리레이더 관련 분쟁도 함께 묶어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2심 법원은 입찰 제한은 과도하다며 LIG넥스원의 손을 들어줬지만, 소부대무전기 사업의 경우 별도로 업체의 과실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결과적으로 국산 장거리레이더 사업 부정당 제재와는 별개로 차세대 소부대무전기 사업의 경우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의 정당성이 법원에서 인정된 셈이다.

다만 방사청은 신기술 개발과정 중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힌 점을 강력히 호소한 LIG넥스원 측의 소명을 참작해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은 철회하기로 했다. 대신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분에 해당하는 과징금 부과 절차를 밟기로 했다.

방사청 측은 "외부 위원들도 참가하는 청 자체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업체의 능력 미비, 노력 등을 참작해 과징금 부과로 변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징금 부과 및 규모는 향후 기재부 과징금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차기 소부대무전기 체계개발 사업 좌초와 관련한 LIG넥스원과 방사청 간 책임공방은 과징금 처분으로 일단락 수순을 밟고 있지만, 계약해지에 따른 금전 손해를 둘러싼 민사 소송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LIG넥스원은 지난 2018년 1월 소부대무전기 체계개발 사업과 관련해 계약보증금 반환 및 기성대가 등을 방사청이 지불해야 한다며 29억원 상당의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방사청이 1·2심에서 잇달아 승소했지만 LIG넥스원이 지난 1월4일 상고하면서 대법원의 최종 판단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태다.

한편 방사청과 첨예하게 맞선 소부대무전기 사업과 별개로 LIG넥스원의 차세대 군용 무전기 사업은 순항 중이다. LIG넥스원은 방사청과 지난해 다기능다대역무전기(TMMR) 최초 양산계약 및 체계개발 계약을 체결, 지난 2월 첫 출하에 성공하며 양산 체제에 돌입했다.

eon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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