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관련 손태승에 문책경고.. 직무정지서 한단계 경감

민정혜 기자 2021. 4. 9.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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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우리은행이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가 부실하다는 점을 알고도 판매했다는 이유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라임사태 당시 우리은행장)에게 '문책 경고'의 중징계를 내렸다고 9일 밝혔다.

제재 수위는 우리은행이 라임 무역금융펀드 투자원금 100% 반환 등 소비자 피해 보전에 노력한 점이 인정돼 사전 통보한 '직무 정지'보단 한 단계 낮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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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심 열고 결정

피해 수습·고객보호 인정

금융위가 징계 최종 확정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우리은행이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가 부실하다는 점을 알고도 판매했다는 이유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라임사태 당시 우리은행장)에게 ‘문책 경고’의 중징계를 내렸다고 9일 밝혔다. 제재 수위는 우리은행이 라임 무역금융펀드 투자원금 100% 반환 등 소비자 피해 보전에 노력한 점이 인정돼 사전 통보한 ‘직무 정지’보단 한 단계 낮아졌다.

금감원은 전날 오후 2시부터 밤 12시까지 3차 제재심을 열어 라임펀드 판매사인 손 회장에 대한 징계 수위를 이같이 결정했다. 제재심은 손 회장에게 우리은행장 때 판매한 라임펀드의 ‘부당 권유’에 대한 책임을 물어 문책 경고를 의결했다. 자본시장법은 부당 권유를 금지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자본시장법상 판매사와 운용사 간 정보 교류 차단 조항에 따라 라임펀드의 부실을 사전에 알 수 없었다고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금융사 임원의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 중 문책 경고 이상은 3~5년 금융사 취업이 제한돼 중징계로 분류된다.

손 회장이 중징계를 피하진 못했지만 사전 통보 때보다 한 단계 낮은 징계를 받은 건 우리은행이 소비자 보호에 상당한 노력을 했다는 점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제재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우리은행의 피해 구제 노력에 대한 의견을 밝히며 제재 수위를 내리는 데 일조했다. 금소처 의견 제시 후 제재 수위가 낮아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금감원이 결정한 제재는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우리은행으로선 한 단계만 더 내리면 중징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셈이다. 우리은행은 “라임펀드의 리스크(위험)를 사전에 인지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걸 금융위에 적극적으로 소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만약 금융위에서도 중징계가 의결되면 손 회장은 당장 회장직 수행에 영향을 받지 않지만 취업이 제한돼 연임이 어려워진다. 이러한 탓에 손 회장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때와 같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손 회장 임기는 오는 2023년 3월까지다.

손 회장과 별개로 우리은행은 3개월 업무 일부 정지의 중징계와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다. 업무 일부 정지 기간은 6개월에서 3개월 줄었다. 신한은행과 신한금융지주 관련 징계 수위는 오는 22일 예정된 제재심에서 결론이 날 전망이다.

민정혜 기자 leaf@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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