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단계 3주 더 연장..수도권·부산 등에선 유흥시설 집합금지

김지훈 2021. 4. 9.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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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4차 유행' 위협이 점차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현재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3주 더 연장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9일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를 5월2일까지 3주 동안 유지하되, 위험한 시설·행위 등에 대한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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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세계 대유행]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도 유지
"상황 악화 땐 운영시간 제한 9시로 강화"
정부가 오는 11일 종료 예정이던 현행 \

코로나19 ‘4차 유행’ 위협이 점차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현재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3주 더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수도권·부산 등 2단계 지역에서는 유흥시설 집합금지 등의 ‘핀셋 방역’을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 1~2주 사이에 확진자 규모가 두 배로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9일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를 5월2일까지 3주 동안 유지하되, 위험한 시설·행위 등에 대한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처도 그대로 유지된다. 코로나19 4차 유행이 시작됐지만,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하는 경우 “광범위한 집합금지, 운영시간 제한 등으로 민생경제에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 방역당국이 밝힌 이유다. 병상 확보 등의 의료역량이 현 상황을 뒷받침할 수 있다는 판단도 배경이 됐다.

다만 수도권 등 2단계 적용 지역에서 주된 유행 확산 시설로 꼽히는 유흥시설(룸살롱, 클럽, 단란주점, 콜라텍, 홀덤펍 등)에 대해서는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집합금지’ 조처를 내리기로 했다. 또 상황이 좋아지지 않는 경우엔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음식점·카페 등 운영시간 제한 업종의 영업시간을 현재 오후 10시에서 오후 9시로 즉시 조정할 방침이다. 다만 유흥시설의 경우, “방역수칙 준수 등 유흥시설의 자율 노력 상황에 따라 지자체별로 집합금지를 오후 10시 운영시간 제한으로 대체하여 완화할 수 있다”는 조건을 붙였다.

이밖에 목욕장업에서는 탈의실 등에서의 마스크 착용, 종사자 검사 등 특별관리를 계속하고, 백화점·대형마트에서는 시식·시음·견본품 사용을 금지하기로 했다. 백화점에서는 이용객을 위한 휴식공간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등 방역 조처를 강화한다.

이날 중대본은 “지난 유행의 경험을 고려할 때, 1~2주만에 (확진자 규모가 두 배로 늘어나는) ‘더블링’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여전히 있으며, 3차 유행과 비교해 3배 이상 긴 정체기와 4배 이상의 환자 규모를 고려할 때, 3차 유행보다 더 큰 유행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3차 유행이 본격화된 지난해 11월11일 확진자 규모는 113명이었는데, 18일 245명, 26일 553명, 12월13일 1002명 등으로 급격히 늘어난 바 있다. 또 3차 유행은 정체 기간 22일 동안 100명대의 환자가 발생했는데, 초입에 접어든 4차 유행은 정체 기간 10주 동안 400명대의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지훈 기자 watchd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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