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빗, NFT 작품 2점 작명권 입찰 진행

이다비 기자 2021. 4. 9.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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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코빗은 국내 최초 비트코인(BTC)과 이더리움(ETH) 거래에 대한 작명권을 각각 NFT(Non-Fungible Token·대체불가능토큰)로 만들어 이에 대한 입찰을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오세진 코빗 대표는 "코빗은 대한민국 최초 가상자산 거래소로서 2017년 가상자산 광풍 이후 다시 찾아온 가상자산 호황기를 기념하고자 본 행사를 기획했다"며 "이번 행사 운영을 기반으로 향후 코빗이 NFT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도 고려해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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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코빗은 국내 최초 비트코인(BTC)과 이더리움(ETH) 거래에 대한 작명권을 각각 NFT(Non-Fungible Token·대체불가능토큰)로 만들어 이에 대한 입찰을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코빗은 활동명 Nonamed를 쓰는 NFT 작가와 협업을 통해 총 2점의 작품을 제작해 NFT 경매 플랫폼인 ‘파운데이션’에 등록했다. 본인이 현재 사용 중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어디든 관계없이 이더리움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파운데이션 홈페이지에 접속해 이번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두 제품의 최초 입찰 가격은 각각 2이더리움(약 500만원)으로 정해져 8일 오후 6시경부터 경매가 시작됐다.

경매 시작 후 입찰 기준 가격 이상의 입찰가가 등록되면 해당 시점부터 24시간 후에 경매는 자동 종료된다. 만약 최신 입찰 가격의 잔여 시간이 15분 이내일 경우에는 새로운 입찰가가 등록되면 그 이후부터 시간은 15분씩만 갱신된다. 이 입찰에서 최종 낙찰자는 각 작품의 작명권을 갖게 된다. 낙찰자가 선정한 이름은 향후 이미지화해 코빗 홈페이지를에 공개된다.

NFT 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각 콘텐츠에 고유한 표식을 부여하는 암호화 기술이다. 미술품 영역에서 NFT가 가장 활발히 쓰이고 있다. 트위터의 창립자 잭 도시가 쓴 역사상 첫번째 트윗의 소유권을 인정한 NFT는 지난 3월 경매에서 290만달러(약 32억7000만원)에 판매됐다.

오세진 코빗 대표는 "코빗은 대한민국 최초 가상자산 거래소로서 2017년 가상자산 광풍 이후 다시 찾아온 가상자산 호황기를 기념하고자 본 행사를 기획했다"며 "이번 행사 운영을 기반으로 향후 코빗이 NFT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도 고려해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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