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게임업체, 주 52시간 초과 근무 직원만 30%.. "시정 완료"

강소현 기자 2021. 4. 9.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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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게임사 직원의 약 30%가 법정 근로한도인 주 52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9일 고용노동부는 앞서 정치권에서 장시간 근로 의혹이 제기된 A게임사를 대상으로 최근 수시감독을 실시한 결과 이같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결과에 따르면 A게임사 전체 근로자 1135명 중 329명이 1주당 연장근로 한도(12시간)를 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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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게임사 직원의 약 30%가 법정 근로한도인 주 52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이미지투데이
A게임사 직원의 약 30%가 법정 근로한도인 주 52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9일 고용노동부는 앞서 정치권에서 장시간 근로 의혹이 제기된 A게임사를 대상으로 최근 수시감독을 실시한 결과 이같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결과에 따르면 A게임사 전체 근로자 1135명 중 329명이 1주당 연장근로 한도(12시간)를 초과했다. 아울러 연장근로수당 등 임금 3억8000만원을 미지급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외에도 노사협의회의 근로자 위원 선출에 개입한 사실, 취업규칙 변경내용 미신고 등이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확인한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에 대해 사측에 시정지시 했다. 박종필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주52시간제는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기본적인 근로조건”이라고 강조하며 “장시간 근로 문제가 제기되는 업종이나 사업장에 대해서는 감독 등을 통해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게임사는 정부의 모든 시정지시 내용을 이미 수용한 상태다. A게임사 관계자는 "고용노동부의 근로 감독에 적극 협조했고 시정 명령에 따라 전현직 임직원의 초과근무에 대한 임금 지급을 1일 완료했다"며 "이번 근로 감독을 계기로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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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소현 기자 kang420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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