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유증상자 진단검사 행정명령..권고 후 48시간 이내 검사

김종윤 기자 2021. 4. 9.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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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수도권에서는 의사나 약사로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를 권고받을 경우, 48시간 이내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수도권의 지역사회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의료진으로부터 진단검사를 안내받은 유증상자는 권고 시점으로부터 이틀 내 검사를 받도록 하는 행정명령이 내려집니다.

만약 이를 따르지 않아 코로나19에 감염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벌금 200만원 및 치료비·생계비 지원 제외, 구상권 청구 등의 벌칙이 적용됩니다.

정부는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와 의약단체와 함께 논의해 세부 조치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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