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거리두기 3주 유지.. 2단계 지역선 유흥시설 영업금지

김성모 기자 2021. 4. 9.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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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코로나19 대응 비대면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부는 다음달 2일까지 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 등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를 유지하되 방역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앞으로 3주간 강도 높게 이행할 것을 밝혔다. 2021.04.09. kmx1105@newsis.com

하루 확진자 숫자가 700명 안팎 발생하는 ‘4차 대유행’ 위기 상황 속, 정부가 현행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인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오는 12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3주 동안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5명 이상 사적 모임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조치도 그대로 이어진다.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지역에선 유흥시설 문을 아예 닫게 하는 식으로 ‘핀셋 방역’을 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 같은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 방안을 9일 발표했다. 확진자가 증가 추세임에도 현행 거리 두기 체계를 유지하는 건, 민생 경제와 방역 피로도를 감안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정부는 “코로나 장기화에 따라 방역 피로도는 높으나 2.5단계로 격상하는 경우 광범위한 집합금지, 운영시간 제한 등으로 민생 경제에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병상 확보 상황 등을 감안할 때 거리두기 단계 상향 없어도 된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재 감염이 확산되는 상황을 감안, 통상 2주씩 연장하던 거리두기 단계 개편을 이번엔 3주로 설정했다.

대체로 현행 거리두기 단계가 유지되지만 유흥시설에 대해선 강한 규제를 하기로 했다. 올 1월 이후 서울·경남권을 중심으로 유흥시설 관련 코로나 집단 발생이 50개소에서 발생해, 총 누적 확진자가 360명에 이르는 등 방역 수칙 위반 사례가 빈번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히 노래연습장에선 불법적으로 이른바 ‘도우미’를 불러 술을 팔고 음식을 먹는 식의 방역 수칙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이에 따라 현행 거리두기 2단계 지역에 있는 룸살롱·클럽·나이트 등 유흥주점업, 단란주점, 헌팅포차·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홀덤펍 등은 아예 문을 열지 못 하게 하는 집합 금지 조치가 내려진다. 현재 거리두기 2단계 지역은 수도권을 비롯,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전북 전주시, 전북 완주군 이서면, 전남 순천시, 경남 진주시, 경남 거제시 등이다. 정부는 다만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등 유흥시설의 자율 노력 상황을 보고, 지자체별로 집합 금지 조치를 밤 10시 운영시간 제한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현행 확진자 증가 추이가 호전되지 않을 경우, 2단계 지역의 여타 시설에 대한 운영시간 제한도 즉시 현행 ‘밤 10시’에서 ‘저녁 9시’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노래연습장, 실내 체육시설, 목욕장업, 음식점·카페, 파티룸, 실내스탠팅공연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등은 상황에 따라 운영시간 단축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는 뜻이다.

정세균 총리는 “나와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다시 한번 멈춰야 할 때”라며 “불필요한 모임과 외출, 여행은 최대한 자제해주기 바란다. 언제 어디서든 방역수칙을 지켜주시고, 조금이라도 의심증상이 있다면 즉시 검사를 받아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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