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15일 대북전단금지법 화상 청문회 개최

유영규 기자 2021. 4. 9.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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톰 랜토스 인권위원회는 8일 홈페이지를 통해 청문회 일정을 공지했습니다.

톰 랜토스 인권위 위원장인 공화당 소속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은 2월 11일 성명을 내고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청문회 추진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대북전단금지법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 것으로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대북확성기 방송과 전단 등 살포에 대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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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워싱턴DC 의회의사당

미국 의회의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15일(현지시간) 대북전단금지법과 관련한 화상 청문회를 개최합니다.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는 8일 홈페이지를 통해 청문회 일정을 공지했습니다.

톰 랜토스 인권위 위원장인 공화당 소속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은 2월 11일 성명을 내고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청문회 추진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대북전단금지법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 것으로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대북확성기 방송과 전단 등 살포에 대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난달 30일부터 시행됐으며 정부는 접경지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입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유영규 기자ykyo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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