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A '정보보호공시제도' 무료 컨설팅

이보미 2021. 4. 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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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업의 정보보호 공시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공시 자료산출과 절차 안내 등 정보보호 공시제도 전 과정에 대한 무료 컨설팅을 제공한다고 9일 밝혔다.

정보보호 공시제도는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보호산업진흥법')'제13조에 의거, 기업이 정보보호 관련 정보를 자율적으로 시장에 공개함으로써 기업은 정보보호 책임 및 신뢰도를 강화하고 이용자는 정보보호 우수기업을 선택할 수 있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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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업의 정보보호 공시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공시 자료산출과 절차 안내 등 정보보호 공시제도 전 과정에 대한 무료 컨설팅을 제공한다고 9일 밝혔다.

정보보호 공시제도는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보호산업진흥법’)'제13조에 의거, 기업이 정보보호 관련 정보를 자율적으로 시장에 공개함으로써 기업은 정보보호 책임 및 신뢰도를 강화하고
이용자는 정보보호 우수기업을 선택할 수 있는 제도다.

KISA는 제도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6년부터 정보보호 공시를 희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정보보호부문 투자액, 전담인력, 인증·점검·활동 등 정보보호 현황에 대한 자료산출 방법과 향후 자발적인 공시를 위한
절차, 모니터링 점검 대응 등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정보보호 공시 의무화를 내용으로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정보보호산업진흥법' 개정안이 최종 가결되면 대통령령에 따른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은 정보보호 공시를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이번 컨설팅은 ‘정보보호산업진흥법’ 제13조에 의거한 정보보호 공시 대상(정보통신망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KISA 누리집 공지사항 게시판, 정보보호산업진흥포털 등을 통해 9일부터 연중 접수받으며, 총 50개 기업을 선정해 무료컨설팅을 진행한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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