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주상하이한국문화원 비상식적 초과근무..엄중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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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산하 해외문화홍보원(원장 박정렬)이 주상하이한국문화원에 대해 법적 절차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해명했다.
해외문화홍보원은 이번 사안에 대해 주상하이한국문화원 원장과 행정 직원 2명 간의 갈등이 사안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해당 직원들은 해문홍에 주상하이한국문화원장의 직장 내 괴롭힘을 지난해 3월10일 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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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정환 문화전문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산하 해외문화홍보원(원장 박정렬)이 주상하이한국문화원에 대해 법적 절차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해명했다.
일부 언론은 '1년 넘게 업무 안 하고 월급만 받은 주중 공관 직원들'이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중국 상하이총영사관 소속 한국문화원 직원들이 1년 넘게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채 월급을 받았다"고 지난 8일 보도한 바 있다.
해외문화홍보원은 이번 사안에 대해 주상하이한국문화원 원장과 행정 직원 2명 간의 갈등이 사안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해당 직원들은 해문홍에 주상하이한국문화원장의 직장 내 괴롭힘을 지난해 3월10일 신고한 바 있다. 또한 문화원장이 해당 신고의 10일 후인 3월20일에 해당직원의 징계 건의를 요청했다.
해문홍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직접방문이 아닌 서면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해당 행정직원들의 초과근무 등의 근무행태 중 비상식적이고 통상적이지 않은 부분도 있어 추가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해문홍은 "대체휴무는 행정직원의 초과근무실적에 대해 문화원장이 결재한 이후 금전적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한 보상휴가로서, 근로기준법상으로 인정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또한, 법적 근거 없는 급여 미지급은 근로자의 생계유지를 위태롭게 하는 등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사항"이라고 짚었다.
마지막으로 해문홍은 "문화원장의 징계 건의와 직장 내 괴롭힘 사안을 근로기준법과 갑질 근절지침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ar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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