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통사찰 소유 부동사 종부세 부과..조계종 철회 요구

박정환 문화전문기자 2021. 4. 9.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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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불교조계종(총무원장 원행)이 전통사찰 부동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정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조계종은 "전통사찰 부동산에 대해 종부세를 부과하고자 하는 행위는 대단히 비상식적인 조세정책"이라며 "전통문화에 대한 몰이해 내지 편견에서 나오는 반문화적, 행정 편의주의적 사고"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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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초자 국가승인 받아야 하는 투기목적 없는 부동산
조계종 "비종교용 부동산에 재산세 성실납부해왔다"
합천 해인사 전경. 해당 사진은 기사본문과 상관이 없습니다. © News1

(서울=뉴스1) 박정환 문화전문기자 = 대한불교조계종(총무원장 원행)이 전통사찰 부동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정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정부는 지난해 6월2일 전통사찰이 기존에 납부하던 재산세 이외에 추가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도록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다.

조계종은 이번 조치가 종부세의 도입 취지에도 반할뿐만 아니라 우리민족 공공의 문화자원이자 유산인 전통사찰의 유지 및 보존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전통사찰의 소유 부동산은 국가 법률에 의해 보존관리되고 있으며 처분조차 정부의 승인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계종은 지난 8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전통사찰의 부동산은 투기 목적이 없으며 국가의 조세제도가 마련되기 이전부터 수백 년 간 계승되어온 부동산"이라며 "이를 대상으로 종부세를 부과하려는 것은 국가 법률에 의하여 지정 및 보존관리하고 있는 전통사찰이 갖는 공공성을 정부당국이 부인하는 결과"라고 했다.

이어 "대한불교조계종 소속 사찰들은 지금까지 비종교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부 등 각종 세금을 성실히 납부해 왔다"며 "나아가 조계종은 종교인 과세문제도 적극적으로 수용해 그 어느 종교보다 모범적으로 성실히 세금을 납부했다"고도 했다.

마지막으로 조계종은 "전통사찰 부동산에 대해 종부세를 부과하고자 하는 행위는 대단히 비상식적인 조세정책"이라며 "전통문화에 대한 몰이해 내지 편견에서 나오는 반문화적, 행정 편의주의적 사고"라고 지적했다.

ar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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