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제재심, 손태승 회장에 '문책경고'..한단계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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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라임사태 당시 우리은행장)이 라임펀드 환매중단 사태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두 번째 제재를 받게 됐다.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지난 8일 오후부터 자정 너머까지 3차 제재심을 열어 손태승 회장과 우리은행에 대한 제재 수위를 심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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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라임사태 당시 우리은행장)이 라임펀드 환매중단 사태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두 번째 제재를 받게 됐다.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지난 8일 오후부터 자정 너머까지 3차 제재심을 열어 손태승 회장과 우리은행에 대한 제재 수위를 심의했다.
당초 금감원은 손 회장에 중징계에 속하는 '직무정지'를 내렸으나 제재심에서는 한 단계 낮아진 '문책경고'로 결정했다. 우리은행은 업무 일부정지 6개월에서 3개월로 줄었다. 과태료도 부과받았다.
이번 제재심 결정은 추후 증권설물위원회 심의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손 회장은 이번 징계가 확정되면 2년 연속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게 된다. 지난해 해외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문책경고를 받았었다. 이 처분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당시 연임에 성공했다. 현재 징계 무효화를 위한 본안 소송을 하고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자본시장법상 정보 취득이 제한된 판매사로서 라임펀드 리스크를 사전에 인지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을 금융위에 적극 소명할 계획”이라며 “이번 제재심 결과는 손 회장의 과거 은행장 재임 시절 관련된 것이어서 그룹 회장 직무 수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신한은행과 신한금융지주 징계 수위는 오는 22일 열리는 제재심에서 결정된다.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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