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사태'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문책경고'..한 단계 감경

황두현 2021. 4. 9.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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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중징계인 '문책경고 상당'을 받았다.

9일 금융감독원은 전날 제3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열고 라임 사태 당시 우리은행장 최고경영자(CEO)였던 손태승 회장에게 문책경고 상당의 제재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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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부행장보 정직 3개월·은행 업무 일부정지
분조위 조정안 수용..피해 수습 노력 참작 받아
신한은행·신한금융지주 심의 22일 속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중징계인 '문책경고 상당'을 받았다. 사전통보받은 직무정지 상당'에서 징계수위가 한 단계 낮아졌다.

9일 금융감독원은 전날 제3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열고 라임 사태 당시 우리은행장 최고경영자(CEO)였던 손태승 회장에게 문책경고 상당의 제재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당시 부행장보에게는 정직 3개월 상당의 제재를, 우리은행에 대해서는 업무 일부 정지 3개월 및 과태료 부과를 조치했다.

제재심 측은 "우리은행에 대해 법률대리인을 포함한 회사 관계자들과 검사국의 진술, 설명, 상호 반박·재반박 내용 등을 충분히 청취하는 한편 제반 사실관계 입증자료 등을 면밀히 살피는 등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분류된다. 문책 경고부터 직무정지, 해임 권고는 중징계에 해당한다. 중징계가 내려지면 향후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당초 손태승 회장은 '직무정지 상당'을 사전통보받았지만 최종 제재수위는 한 단계 감경됐다. 은행권에서 처음으로 추정 손해액 방식의 분쟁조정 개시에 동의하고, 지난달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의 손실 미확정 펀드 조정안을 수용하는 등 그동안 소비자 피해 구제 노력을 펼쳐온 점이 참작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중징계라는 점은 변함없다. 해당 제재가 최종 확정되면 손 회장은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이후 두번째 중징계를 받아 향후 연임 전망이 불투명해진다. 우리은행 역시 1년간 신사업에 진출할 수 없다.

금감원 제재심 의결 사항은 법적 효력은 없지만 추후 금융감독원장 결재를 거쳐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제재내용이 확정된다.

우리은행은 제재심에서 밝힌 입장을 금융위에도 전달할 방침이다. 은행 관계자는 "자본시장법상 정보취득이 제한된 판매사로서 라임펀드의 리스크를 사전에 인지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할 계획"이라며 "제재심 결과는 은행장 재임 시절 관련된 일로 그룹 회장직무 수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감원 제재심은 신한은행과 신한금융지주에 대한 심의를 이달 22일 속개할 예정이다. 통상 같은 시기 개시된 제재심 결과는 일괄적으로 발표했지만,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은 논의 안건 자체가 달라 따로 발표했다. 금감원은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게는 중징계인 '문책 경고'를 사전 통보한 상태다.

황두현기자 ausur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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