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담배인가"..'콜라 1L 세금 110원' 與 발의 설탕세 논란

김은영 기자 2021. 4. 9.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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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료에 첨가된 설탕의 양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이른바 '설탕세' 도입이 추진되면서 식음료업계와 소비자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9일 국회에 따르면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월 가당(加糖) 음료를 제조·가공·수입하는 회사에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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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비만 막으려 가당 음료에 설탕세 부과 추진

담배처럼...가격만 오르고 효과 없을 것

소비자 "설탕세 필요하면 소금세도 걷어야"

음료에 첨가된 설탕의 양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이른바 '설탕세' 도입이 추진되면서 식음료업계와 소비자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9일 국회에 따르면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월 가당(加糖) 음료를 제조·가공·수입하는 회사에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담배에 부과하는 건강부담금을 가당 음료에 적용해 관련 상품 소비를 줄여 비만·당뇨 인구를 관리한다는 내용이다.

국내 성인의 36.6%가 비만이고, 이로 인한 의료비 등 경제적 손실이 2018년 11조4600억원 달하자 세금을 물리기로 한 것이다.

그래픽=이민경

당류 함량에 따라 음료 100L당 최소 1000원, 최대 2만8000원까지 세금을 매길 방침이다. 100mL당 11g의 당류가 들어간 코카콜라의 경우 250mL 1캔엔 27.5원, 1L 페트병 하나엔 110원의 건강부담금이 부과된다.

설탕세는 1922년 노르웨이가 처음 도입했다. 이후 2010년대 들어 핀란드, 프랑스, 멕시코, 태국 등으로 확대돼 현재 30여 개국이 도입했다. 세계보건기구(WHO)도 2016년 설탕세 도입을 권장한 바 있다.

하지만 여론은 부정적이다. 설탕세를 부과하면 음료 가격이 올라 소비자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높아서다. 한 주부는 "건강을 위해 설탕세를 매긴다는 논리라면 소금, 탄수화물에도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며 "서민들이 흔히 먹는 탄산음료나 요구르트 등에 설탕세를 붙이는 건 사실상 세금을 더 걷으려는 꼼수"라고 비난했다.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다. 앞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한 담배의 경우 처음엔 가격 인상에 대한 저항감으로 판매가 억제됐지만, 나중에는 오른 가격이 기준이 돼 다시 소비가 늘었다. 설탕세를 도입한 국가 중 효과를 보지 못한 곳도 있었다. 덴마크에서는 2011년 고열량 식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정책을 시행했지만, 제품 가격이 오르자 국민들이 인근 국가로 원정 쇼핑을 나서면서 시행 1년 만에 법이 폐지됐다.

식품업계의 반발도 크다. 최근 건강과 다이어트에 대한 소비자들의 요구가 커지면서 설탕 대신 대체감미료를 첨가한 무가당 음료가 출시되는 추세인데, 이런 흐름을 무시한 법안이라는 지적이다.

롯데칠성음료는 지난달 '칠성사이다 제로'를 6년 만에 재출시했고, 한국코카콜라도 해외에서만 팔던 '스프라이트 제로'를 국내에 내놨다. 동아오츠카도 작년부터 '나랑드 사이다 제로 칼로리'를 판매하고 있다.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국내 무설탕 음료 시장은 2016년 903억원에서 지난해 1319억원으로 신장했다.

그러나 설탕을 대체하는 인공 감미료의 안전성은 아직 검증되지 않은 상황이다. 문정훈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는 "설탕 대신 사용하는 당알코올의 경우 일정 수준 이상 섭취하면 복통을 일으킬 확률이 높지만, 국내에선 연구가 이뤄지지 않은 채 다양한 가공식품에 쓰이고 있다"며 "설탕세 도입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등으로 식품 물가가 오른 가운에 설탕세를 논하는 건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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