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맛있게 드세요" 배달기사 문자 받자마자..'사기 주의' 경고 알림

류원혜 기자 2021. 4. 9.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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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기사로부터 배달이 완료됐다는 문자를 받자마자, 사기피해 예방 스마트폰 앱이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는 사연이 화제다.

이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글 보고 바로 더치트 앱 깔았다", "음식 몰래 빼 먹은 것 아니냐", "내 번호 조회해보니 사기로 신고돼 있었다. 저 기사도 억울하게 등록됐을 수 있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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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배달기사로부터 배달이 완료됐다는 문자를 받자마자, 사기피해 예방 스마트폰 앱이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는 사연이 화제다.

9일 한 누리꾼은 배달 음식을 주문했다가 겪은 일을 털어놨다. A씨는 지난 6일 밤 배달 음식을 주문했고, 배달기사는 배달을 마친 뒤 A씨에게 "문 앞에 놓고 갑니다. 맛있게 드세요"라는 문자 메시지를 남겼다.

그러나 A씨가 문자를 확인하자마자 스마트폰에 깔려있던 금융사기 방지 앱 '더치트'가 "더치트 조회 결과, 주의가 필요합니다"라는 경고 알림을 띄웠다.

더치트는 비영리로 개설된 국내 최초 사기피해 정보 공유 서비스로, 계좌번호와 연락처로 사기 의심 거래 여부를 파악할 수 있다. 15년간 축적된 금융사기 피해 사례를 활용해 통화와 문자에 대한 실시간 주의 알림과 금융사기 피해이력 조회 서비스를 제공한다.

앱 이용자는 사기 의심 신고가 접수된 전화번호로부터 연락 받을 때 주의 경고를 받을 수 있다. A씨에게 문자를 보낸 배달기사의 전화번호가 더치트 사이트의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돼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더치트에 연락처가 등록돼 있다는 것만으로 실제 사기 전력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일반 이용자 신고로 형성된 데이터베이스인 만큼 오해나 허위로 등록된 경우도 있어서다.

/사진='더치트' 홈페이지


이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글 보고 바로 더치트 앱 깔았다", "음식 몰래 빼 먹은 것 아니냐", "내 번호 조회해보니 사기로 신고돼 있었다. 저 기사도 억울하게 등록됐을 수 있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 누리꾼은 "사기도 찝찝하지만 만약 더 강력한 범죄자였다면 위험했을 상황"이라며 "배달기사들도 택배와 마찬가지로 고객 집 주소와 전화번호까지 알 수 있는데, 전과자라면 업계 취업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조 2항에 따르면, 성범죄나 강력범죄를 저지른 자는 최대 20년간 택배 업종에 종사할 수 없다. 하지만 배달기사는 취업제한 규정이 없는 상태다.

이에 따라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5일 성범죄나 강력범죄로 금고 이상 형을 받은 자는 배달대행기사가 될 수 없으며, 업체가 기사를 채용할 때 반드시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해야 하는 내용의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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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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