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 회장, '문책경고' 중징계 처분.. 징계수위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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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라임펀드 판매와 관련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문책경고' 처분을 내렸다.
손 회장이 연달아 중징계를 받으면서 우리금융 지배구조가 흔들릴 가능성이 커졌다.
금감원은 3차 제재심 결과 손태승 우리금융지주회장(당시 우리은행장)에 대한 징계수위를 문책경고로 낮추는 방안으로 결론 내렸다고 9일 밝혔다.
한편 우리은행과 함께 제재심에 오른 신한은행과 신한금융지주 안건의 징계 수위는 오는 22일 예정된 제재심에서 결론이 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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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 중 문책 경고 이상은 3~5년 금융사 취업을 제한하는 중징계로 분류된다.
앞으로 손 회장의 문책경고가 굳어질 경우 추가 연임은 불가능하다. 다만 두가지 기회가 남아 있다. 제재심은 금감원장 자문기구로 법적 효력은 없다. 최종적으로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치는 과정에서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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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의 기자 namy8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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