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 회장, '문책경고' 중징계 처분.. 징계수위 감경

이남의 기자 2021. 4. 9.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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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라임펀드 판매와 관련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문책경고' 처분을 내렸다.

손 회장이 연달아 중징계를 받으면서 우리금융 지배구조가 흔들릴 가능성이 커졌다.

금감원은 3차 제재심 결과 손태승 우리금융지주회장(당시 우리은행장)에 대한 징계수위를 문책경고로 낮추는 방안으로 결론 내렸다고 9일 밝혔다.

한편 우리은행과 함께 제재심에 오른 신한은행과 신한금융지주 안건의 징계 수위는 오는 22일 예정된 제재심에서 결론이 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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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사진=우리금융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라임펀드 판매와 관련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문책경고' 처분을 내렸다. 당초 '직무정지' 처분보다 징계수위는 경감됐으나 이 역시 중징계에 해당한다.
손 회장은 지난해 해외금리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문책경고를 받고 현재 행정소송을 진행중이다. 손 회장이 연달아 중징계를 받으면서 우리금융 지배구조가 흔들릴 가능성이 커졌다.

금감원은 3차 제재심 결과 손태승 우리금융지주회장(당시 우리은행장)에 대한 징계수위를 문책경고로 낮추는 방안으로 결론 내렸다고 9일 밝혔다.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나온 결과에 따라 소비자 피해 회복에 노력한 결과를 감안한 것이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 중 문책 경고 이상은 3~5년 금융사 취업을 제한하는 중징계로 분류된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에 대해 3개월 업무 일부 정지의 중징계를 내렸다. 애초 통보된 업무 일부 정지 6개월에서 3개월 줄어들었다.
금감원 측은 "제재심은 금융감독원장의 자문기구로서 심의결과는 법적 효력이 없다"며 "추후 조치대상별로 금감원장 결재 및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제재내용이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무역금융펀드를 100% 배상하라는 분조위의 결과를 수용한 데 이어 지난달 손실 미확정 라임펀드의 분조위 배상 권고를 수용했다.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 또한 이번 제재심에 처음으로 참고인으로 출석해 우리은행의 소비자 보호 조치와 피해 구제 노력에 대한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앞으로 손 회장의 문책경고가 굳어질 경우 추가 연임은 불가능하다. 다만 두가지 기회가 남아 있다. 제재심은 금감원장 자문기구로 법적 효력은 없다. 최종적으로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치는 과정에서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

행정소송 기회도 남았다. 금감원은 지난해 1월 DLF 불완전 판매 책임을 물어 손 회장에게 문책 경고를 내렸다. 손 회장은 중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지난해 3월 임기 3년의 회장 연임에 성공한 바 있다
한편 우리은행과 함께 제재심에 오른 신한은행과 신한금융지주 안건의 징계 수위는 오는 22일 예정된 제재심에서 결론이 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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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의 기자 namy8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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