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암사 정상화 특별법' 제정한 조계종..선암사 주지에 금곡스님 임명

박정환 문화전문기자 2021. 4. 9.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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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불교조계종(총무원장 원행)이 제20교구본사 선암사 주지에 금곡스님을 임명했다.

총무원장 원행스님은 "선암사 정상화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된 만큼 한국불교의 정체성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금곡스님은 "선암사 주지소임을 보면서 최선을 다했음에도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해 종도들에게 송구한 마음"이라며 "제20교구 본사로서의 지위와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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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곡스님© 뉴스1

(서울=뉴스1) 박정환 문화전문기자 = 대한불교조계종(총무원장 원행)이 제20교구본사 선암사 주지에 금곡스님을 임명했다.

조계종은 지난달 23일 열린 제220차 중앙종회 임시회에서 선암사 정상화 특별법을 만장일치로 가결한 바 있다.

특별법이 가결됨에 따라 선암사 주지는 조계종 총무원장이 직접 임명한다. 선암사 주지의 경우 종무원법 제7조 겸직 금지에 저촉 받지 않고 예외로 겸직을 인정토록 했다.

이 특별법은 태고종이 법적권한 없이 순천 선암사를 무단 점유한 상황을 지난해 12월 대법원이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비롯됐다.

총무원장 원행스님은 "선암사 정상화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된 만큼 한국불교의 정체성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금곡스님은 "선암사 주지소임을 보면서 최선을 다했음에도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해 종도들에게 송구한 마음"이라며 "제20교구 본사로서의 지위와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금곡스님은 성욱스님을 은사로 1982년 수계(사미계)했으며 봉정암, 낙산사, 보광사, 흥천사 및 선암사와 봉원사 주지를 역임했다. 현재 총무원 총무부장, 낙산사 주지를 맡고 있다.

ar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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