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판매 책임' 손태승 회장, 직무정지에서 문책경고로 경감

윤성훈 기자 2021. 4. 9. 06:36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금융감독원이 라임 펀드를 판 은행들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 문책 경고를 내렸습니다.

사전 통보한 ‘직무 정지’에서 한 단계 경감됐지만, 중징계는 유지된 거여서 이대로면 손 회장은 연임할 수 없게 됩니다.

윤성훈 기자, 금융당국이 라임 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금융사에 첫 징계를 내린 것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손태승 회장에게 문책 경고를 내렸습니다.

또 우리은행은 3개월 '업무 일부 정지'라는 기관 중징계가 내려졌습니다.

금감원 제재위는 어제(8일) 오후 2시부터 자정 무렵까지 징계 수위를 논의했는데요.

장고 끝에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5단계 중 세 번째 단계인 문책 경고를 내린 겁니다.

문책 경고를 받게 되면 잔여 임기를 마치고 3년간 금융사 취업이 제한됩니다.

하지만 금감원 제재위가 사전 통보했던 직무 정지보다는 수위가 낮아졌습니다.

[앵커]

기존보다 징계 수위가 낮아진 이유는 뭡니까?

[기자]

우리은행의 소비자 보호 노력이 반영된 결과로 보입니다.

앞서 지난해 5월 관련 규정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 노력 여부’ 등이 참작 사유로 추가됐기 때문인데요.

우리은행은 관련 피해자들에게 원금을 전액 반환하라는 분쟁조정안을 수용했습니다.

또, 손실 미확정 펀드의 분쟁조정안도 받아들이면서 당초보다 징계 수위가 낮아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금감원은 손태승 회장이 라임 펀드 손실 위험성을 인지했음에도 판매를 중단하지 않은 점을 들어 중징계를 결정했습니다.

[앵커]

손태승 회장, 앞서도 금감원의 중징계를 받지 않았었나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해 1월에도 손태승 회장은 금감원으로부터 문책 경고를 받았습니다.

파생결합펀드 사태가 빚어졌을 때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손태승 회장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는데요.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연임에 성공했습니다.

또, 징계를 무효화하는 소송을 진행 중인데요.

손태승 회장이 재연임을 고려한다면 이번 징계에 대해서도 이의 신청이나 행정소송 두 가지 선택지를 고민할 것으로 보입니다.

돈 세는 남자의 기업분석 '카운트머니' [네이버TV]

경제를 실험한다~ '머니랩' [네이버TV]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 I&M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SBS Bi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