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배터리 수명 '뚝'.. 애플, 국내서도 보상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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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이 일명 '배터리게이트' 사태와 관련 칠레 소비자들에게 340만달러(약 38억562만원)를 배상하기로 합의했다.
6일(현지시각) 칠레 일간지 라테르세라(LATERCERA)에 따르면 일명 '배터리게이트'로 불리는 아이폰 고의 성능 저하와 관련 칠레 소비자단체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양측 합의로 최근 마무리됐다.
애플은 유럽에서 1인당 60유로(8만원)의 보상금을 지불하기로 합의, 미국에도 최근 소송 합의금으로 1억1300만달러(약 1250억원)를 배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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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현지시각) 칠레 일간지 라테르세라(LATERCERA)에 따르면 일명 '배터리게이트'로 불리는 아이폰 고의 성능 저하와 관련 칠레 소비자단체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양측 합의로 최근 마무리됐다.
이에 따라 애플은 2017년 12월21일 이전에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 한 아이폰 6·7·SE 등 칠레 소비자 약 15만명을 대상으로 총 340만달러를 보상한다. 각 개인은 최대 50달러까지 보상 받을 수 있다.
배터리게이트는 2016년 iOS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이후 배터리 수명이 악화된 일이다. 일각에선 애플이 신규모델 구입을 유도하기 위해 고의로 성능을 낮췄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애플은 배터리 노후화에 따른 전원 꺼짐을 막는 조치라 해명했다.
애플의 해명에도 배터리게이트에 대한 각국 소비자단체의 소송은 잇따랐다. 애플은 유럽에서 1인당 60유로(8만원)의 보상금을 지불하기로 합의, 미국에도 최근 소송 합의금으로 1억1300만달러(약 1250억원)를 배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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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소현 기자 kang420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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