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재개되는 공매도..금융당국의 '사후 적발' 실효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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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재개를 한달 가량 앞두고 불법공매도 처벌 강화 법안이 시행된 가운데, 법안에 포함된 사후 적발이 아닌 사전적발을 하는 등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개인 투자자와 경제 시민단체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사전 적발을 하려면) 공매도만이 아니라 모든 매도에 대해서 공매도냐, 아니냐를 다 체크해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사실상 사전 적발이란 개념은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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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시민단체 등 "사전적발 하라" 목소리
금융위 "사전적발, 모든 매도 봐야..불가능"
[서울=뉴시스]최현호 기자 = 공매도 재개를 한달 가량 앞두고 불법공매도 처벌 강화 법안이 시행된 가운데, 법안에 포함된 사후 적발이 아닌 사전적발을 하는 등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개인 투자자와 경제 시민단체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사전 적발의 경우 모든 매도 주문을 체크해야 한다는 한계점이 있는 등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현재로선 금융당국이 진행하려는 사후 적발 시스템이 최선의 방식이고, 그 실효성은 공매도가 재개되는 다음달 3일 이후에야 알게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9일 금융위원회(금융위)에 따르면 불법공매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지난 6일부터 시행됐다.
해당 개정안은 불법 공매도와 공매도 이후 유상증자에 참여한 자에게 5억원 이하 또는 부당이득의 1.5배 이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불법 공매도로 얻은 부당이득의 3~5배 벌금이나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도 있다. 이전까진 불법 공매도 행위가 적발되면 1억원 이하의 과태료만을 부과해 처벌 수준이 약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또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정보를 5년간 보관토록 했다. 공매도 목적으로 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는 계약일시, 상대방, 종목·수량 등의 대차거래정보를 정보통신처리장치를 통해 위·변조가 불가능한 시스템을 갖추고, 불법 접근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기준을 마련해 보관해야 한다. 대차거래정보 보관·제출 의무를 위반한 법인은 6000만원, 법인이 아닌 경우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같은 법안 시행과 관련, 일부 시민단체와 개인 투자자들은 '사후 적발'의 실효성에 대해 의구심을 나타냈다. 경실련은 최근 성명을 통해 "여전히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불법공매도 사후적발과 선별적인 표적적발만 고집하면서도, 엄정한 금전 제재를 포기하고 일벌백계조차 하지 않으려는 것은 이번에도 또 봐주기 식의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금융위는 불법공매도를 사전에 적발·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비용과 효율성 측면을 모두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이다. 사전 적발을 하려면 모든 매도를 들여다봐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사전 적발을 하려면) 공매도만이 아니라 모든 매도에 대해서 공매도냐, 아니냐를 다 체크해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사실상 사전 적발이란 개념은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또 처벌 수위와 관련해선 "언제든지 적발될 수 있다, 형사처벌까지 될 수 있다는 범죄의식을 절감시키는 그 의도에서 제반 장치들이 마련된 것"이라며 경각심을 갖게 하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한편 금융위는 다음달 3일 공매도 부분 재개 전인 이달 20일께, 사후 적발 시스템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wrcman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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