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혐의' 전 경기도청 간부 구속..법원 "혐의 소명·증거인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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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 예정지 안팎의 토지를 자신의 가족 명의 등으로 매입해 투기한 혐의를 받고있는 경기도청 전 간부가 구속됐습니다.
경기도 투자진흥과 팀장이었던 A 씨는 2018년 아내 회사 명의 이용 등 부당한 방법으로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의 토지 4필지 1천500여㎡를 5억 원에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또 반도체 클러스터 예정지 안의 토지 4필지를 장모 명의로 매입해 투기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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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 예정지 안팎의 토지를 자신의 가족 명의 등으로 매입해 투기한 혐의를 받고있는 경기도청 전 간부가 구속됐습니다.
수원지법 이기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청구된 A 씨의 구속영장을 오늘(8일) 발부했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라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경기도 투자진흥과 팀장이었던 A 씨는 2018년 아내 회사 명의 이용 등 부당한 방법으로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의 토지 4필지 1천500여㎡를 5억 원에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가 부동산을 사들인 뒤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 도면이 공개됐고, 해당 필지의 가격은 5배 오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거래가 이뤄지던 시기는 경기도가 기획재정부, 산업자원부 등을 여러 차례 방문해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건의하던 때였습니다. 경찰은 해당 과정에서 A 씨가 내부 정보를 이용해 투기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또 반도체 클러스터 예정지 안의 토지 4필지를 장모 명의로 매입해 투기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앞서 법원은 경찰이 A 씨가 사들인 토지 8필지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을 지난 5일 받아들였습니다. 몰수보전은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불법 수익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원의 처분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방준원 기자 (pcba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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