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의혹' 전 경기도 공무원·LH 직원에 구속영장..법원 "범죄 혐의 인정된다"

최인진·박용근·백경열 기자 2021. 4. 8.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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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를 받는 공직자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8일 잇따라 진행됐다.

수원지법은 이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전 경기도청 간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이기리 수원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 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수원지법은 지난 5일 A씨가 사들인 토지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을 받아들였다. 몰수보전이란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불법 수익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원의 처분이다.

A씨는 경기도청 투자유치과 팀장 재직 시절인 2018년 10월 아내가 대표로 있는 B사를 통해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독성리 4필지 1500여㎡를 5억원에 사들였다. 이 땅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산업단지(반도체산단) 개발 예정지와 맞닿은 곳으로 반도체산단 개발 도면이 공개된 이후 시세가 25억원 이상으로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B사가 이 땅을 매입한 시기는 경기도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을 여러 차례 방문해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산단 조성을 건의하던 때이다. 경기도는 A씨가 재직기간 공무상 얻은 비밀을 이용해 부당 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고 지난달 23일 A씨를 고발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 2일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날 전주지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지역본부 직원 C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C씨는 2015년 내부 정보를 이용해 완주의 한 개발지역에 아내 명의로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지법은 한국농어촌공사 구미·김천지사 직원 D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D씨는 2017년 농어촌공사가 경북 영천시에서 위탁받은 임고면 권역 단위 종합정비사업을 담당하면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토지 5600여㎡가량을 구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양만안경찰서는 이날 역세권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진 안양시의원 E씨 자택과 안양시의회 사무실 등 2곳을 압수수색했다. 광주경찰청은 광주광역시 모 구청 간부급 퇴직 공무원이 부동산 투기를 한 정황을 포착하고 광주시와 광산·서구청 등을 압수수색했다. 대구시는 지역 내 대규모 개발사업지구 12곳에 대해 조사한 결과 투기 정황이 의심되는 공무원 4명(본청 3명, 수성구 1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최인진·박용근·백경열 기자 ijcho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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