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정보 이용 투기 혐의 경기도 前 팀장 구속

지홍구 2021. 4. 8. 23:39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원 "범죄혐의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
취재진 혐의인정 질문에 묵묵부답

아내가 대표로 있는 회사를 통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전 경기도청 기업투자유치 팀장 A씨가 구속됐다.

수원지법 이기리 영장전담부장판사는 8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어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2018년 10월 아내가 대표로 있는 B사를 통해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독성리 일대 대지와 건물 1500여㎡(170평)를 5억 원에 매입했다. 경기도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를 공식화한 2019년 2월 보다 4개월 앞서 해당 부동산을 구입했다. 현재 이 땅은 시세가 25억 원 이상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경기도는 A씨가 2018년 1월 SK건설이 용인시에 산업단지 물량배정을 요청하는 투자의향서를 제출한 사실을 1월 16일 경기도에 최초 동향보고 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과정에서 A씨가 해당 도면을 인지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A씨를 공무상 얻는 비밀을 이용해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와 자택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한 자료분석을 통해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땅을 매입한 정황을 포착하고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외에도 A씨는 반도체 클러스터 예정지내 토지 4필지를 장모 명의로 매입·투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수원지법에 도착한 A씨는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한편, 수원지법은 A씨가 사들인 토지 8필지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을 지난 5일 받아들였다.

몰수보전이란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불법 수익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원의 처분이다.

A씨는 2009년 화성국제테마파크(당시 유니버설코리아리조트) 추진단 사업추진담당으로 최초 임용(계약직)돼 민선 5기와 6기 10년 동안 근무를 하다 2019년 5월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했다.

[지홍구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