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반도체공단 투기 혐의' 前 경기도청 공무원 구속

홍민기 2021. 4. 8.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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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정보를 이용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 예정지 주변 땅을 사들인 혐의를 받는 전 경기도청 공무원이 구속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경기도청 공무원 김 모 씨의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구속 영장 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 어제 오전 법원에 출석한 김 씨는 투기 의혹을 인정하는지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 씨와 주변인들이 사들인 땅 8필지는 법원이 몰수 보전 결정을 내린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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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정보를 이용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 예정지 주변 땅을 사들인 혐의를 받는 전 경기도청 공무원이 구속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경기도청 공무원 김 모 씨의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재판부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김 씨의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8년, 내부 정보를 이용해 가족 명의를 빌려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땅 8필지를 사들였습니다.

당시 김 씨는 경기도청 투자진흥과 간부로 근무하고 있어서 개발 계획을 미리 알고 개발 예정지 인근 땅을 사들였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구속 영장 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 어제 오전 법원에 출석한 김 씨는 투기 의혹을 인정하는지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 씨와 주변인들이 사들인 땅 8필지는 법원이 몰수 보전 결정을 내린 상태입니다.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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