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SK반도체 부지 투기, 경기도 前 팀장 구속

권상은 기자 2021. 4. 8.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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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모 경기도청 전 팀장이 8일 오전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도 용인시 원삼면 SK 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예정지 인근 토지를 법인이나 가족 명의로 매입해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경기도 투자진흥과 김모(52) 전 팀장이 구속됐다. 김씨는 경기도청 기업유치 담당 팀장으로 재직하면서 직무상 얻은 비밀을 이용해 토지를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원지법 이기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씨에 대해 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2018년 10월 아내가 대표, 자신이 감사로 있는 가족회사 명의로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독성리 4필지 1500여㎡를 5억원에 매입했다. 이 토지는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 예정지와 맞닿아 있으며 현재 시세는 25억원으로 알려지고 있다. 당시는 경기도가 기획재정부, 산업자원부 등과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협의하고 있었다. 김씨는 또 클러스터 예정지 안의 토지 4필지를 장모 명의로 매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앞서 법원은 지난 5일 김씨 등이 매입한 토지 8필지에 대한 경찰의 기소 전 몰수 보전 신청을 받아들였다. 몰수보전이란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불법 수익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원의 처분이다.

한편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광명·시흥신도시 예정지인 광명시 노온사동 일대 토지를 집중 매입해 역시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지역본부 직원 A씨와 지인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12일 진행하기로 했다. A씨는 LH 전북본부 직원 친척·지인 등의 광명시 집단 원정 투기와 관련한 핵심 연결고리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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