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도심 내 차 최고제한속도 하향 '안전속도 5030' 잘 준수해야

남상훈 2021. 4. 8.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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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안전속도 5030'에 관하여 들어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운전자들이 '안전속도 5030'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를 알맞게 적용하기 위해 안전속도 5030에 적용되는 도로는 변경된 제한속도에 맞게 도로 횡단면 설계를 변경하고 또한 차량의 속도를 제어하는 시설이나 보행자 횡단을 지원하는 시설을 보강할 거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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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안전속도 5030’에 관하여 들어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안전속도 5030’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에 따라 도심 내 모든 도로의 최고속도를 50km/h로 제한하고 보호구역이나 주택가 주변 등 보행자의 안전이 필요한 지역은 30km/h로 지정한 정책이다.

왜 굳이 아무런 문제 없는 제한속도를 줄이는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단순히 속도만 낮춘 것처럼 보이지만 의외로 10km/h 차이가 엄청난 효과를 보여준다. 경찰청에 따르면 시속 60km일 때 교통사고 사망 가능성은 무려 85%이지만, 50km일 때는 55%이다. 그 이유는 우리가 속도를 10km/h만 줄여도 제동거리가 25%가 줄어들고, 제동거리가 줄어들면 교통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차량이 정차할 수 있고, 그 결과 교통사고 발생을 줄여 교통사고 사망 가능성을 무려 30% 낮출 수 있다.

운전자들이 ‘안전속도 5030’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를 알맞게 적용하기 위해 안전속도 5030에 적용되는 도로는 변경된 제한속도에 맞게 도로 횡단면 설계를 변경하고 또한 차량의 속도를 제어하는 시설이나 보행자 횡단을 지원하는 시설을 보강할 거라고 한다. 더불어 4월 이후 모바일 내비게이션은 따로 업데이트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적용되나, 차량 내비게이션은 따로 업데이트가 필요하다고 하니 반드시 내비게이션 업데이트를 해야 한다.

구진주·해남경찰서 경무과 경무계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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