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김영호 "성추행 무공천 당헌 바꾸는 순간 선거 참패"

원선우 기자 2021. 4. 8.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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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영호(재선·서울 서대문을) 의원은 8일 전날 재·보선 참패와 관련, “보궐선거의 귀책사유를 제공한 우리 당이 후보를 내는 그 순간부터 참패는 예견돼 있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선거를 통해 심판 받겠다’는 명분을 앞세워 당헌까지 바꿔가며 선거에 뛰어든 그 순간, 국민과의 신뢰는 이미 무너졌던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7일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는 민주당 소속 박원순·오거돈 전 시장이 성추문으로 직을 상실하면서 시행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5년 당대표 시절 만든 당헌 96조2항(‘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 보선에 후보를 내지 말았어야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지난해 11월 이낙연 대표 시절 이 당헌을 고쳐 후보 공천이 가능하도록 했다. 당시 전당원투표 찬성률은 86.6%, 중앙위 찬성률은 96.6%였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스스로 한 약속마저 내팽개치는 모습은 거대 여당의 후안무치로 비쳐졌을 것”이라며 “불리한 정치 상황 타개를 빌미로, 원칙을 허물어뜨리는 우를 범하는데도 그저 방관만 해왔던 저를 비롯한 모든 여당 의원들이 함께 져야 할 책임”이라고 했다.

이어 “다시는 목적을 위해 원칙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며 “아무리 정치적으로 불리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국민 눈높이와 상식을 벗어나는 결정은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김 의원은 “허물어뜨린 원칙을 다시 세워야 한다”며 “폐기해버린 당헌은 이제라도 제자리에 돌려놓아야 합니다. 그것이 공당의 책임 정치”라고 했다.

김 의원은 2016년 총선 서울 서대문을에서 당선해 국회에 입성했다. 선거 당시 김 의원은 ‘투표율이 60%를 넘으면 홍제천에 입수, 아내와 함께 춤을 추겠다’고 공약했었다. 실제 투표율이 60% 이상을 기록하자 김 의원은 이 약속을 지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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