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ICC의 팔' 전쟁범죄 조사에 "관할권 인정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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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이 자국을 가해자로 한 국제형사재판소(ICC)의 팔레스타인 영토 내 전쟁범죄 조사와 관련해 관할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앞서 ICC는 지난달 대팔레스타인 전쟁범죄 조사 범위 등을 담은 정식 조사개시 통보문을 이스라엘에 보냈다.
팔레스타인 당국은 그동안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팔레스타인 시위대를 살해하는 등 전쟁범죄를 저질러왔다며 ICC의 조사를 요청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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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이로=연합뉴스) 김상훈 특파원 = 이스라엘이 자국을 가해자로 한 국제형사재판소(ICC)의 팔레스타인 영토 내 전쟁범죄 조사와 관련해 관할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8일(현지시간) 현지 매체 와이넷(Ynet)에 따르면 이스라엘 정부는 이런 방침을 담은 답변서를 ICC 검사장에게 보낼 예정이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날 선임 장관들과 회의에서 이스라엘은 로마 규정(Rome Statute)에 부합하는 당사국이 아니기 때문에 조사에 응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ICC는 지난달 대팔레스타인 전쟁범죄 조사 범위 등을 담은 정식 조사개시 통보문을 이스라엘에 보냈다.
ICC는 당시 통보문에서 조사 대상을 ▲ 2014년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 이스라엘의 정착촌 정책 ▲ 2018년 '위대한 귀향 행진'(Great March of Return) 시위 등으로 명시했다.
이스라엘은 2014년 일명 '50일 전쟁'으로 불리는 하마스와의 전쟁 중 가자지구를 공습해 2천여 명의 사망자를 유발했다.
또 ICC가 조사대상에 포함한 유대 정착촌 문제는 이스라엘이 1967년 제3차 중동전쟁(일명 6일 전쟁)을 통해 점령한 요르단강 서안에 유대인을 지속해서 이주시킨 것을 말한다.
유엔 등 국제사회는 이를 불법으로 규정했지만, 이스라엘은 요르단강 서안의 유대인 정착촌을 계속 확대해 지금은 200여 곳에 약 60만 명이 살고 있다.
'위대한 귀향 행진' 시위는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2018년 3월 땅의 날을 맞아 분리 장벽 인근에서 시작한 대대적인 항의 시위다.
이스라엘은 이후 안보를 이유로 실탄과 탱크까지 동원해 시위대를 유혈 진압했다. 당시 팔레스타인 시위대 300여 명이 목숨을 잃었다.
팔레스타인 당국은 그동안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팔레스타인 시위대를 살해하는 등 전쟁범죄를 저질러왔다며 ICC의 조사를 요청해왔다.
파투 벤수다 ICC 검사장은 이런 팔레스타인 당국의 주장을 받아들여 5년여간 예비조사를 진행해왔으며, ICC가 지난 2월 팔레스타인에 대한 사법적 관할권을 인정하자 곧바로 본 조사에 착수했다.
meola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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