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서 끝에 쓴 부부 이름.. 아내·두 자녀 살해 40대 남성 '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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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한 생활고에 아내와 10대인 두 자녀를 살해한 후 자신도 극단적 선택을 하려 했던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범행이 매우 중하고 회복될 수 없다"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과 배우자의 가족들이 선처를 호소한 사정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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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김현덕 부장판사)는 아내와 자식 등 3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1월6일 전북 익산시 모현동의 한 아파트에서 아내(43)와 아들(15), 딸(10)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극심한 생활고를 견디다 못해 배우자와 오랜 상의 후 앞선 범행을 벌인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친인척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과 경찰은 현장에서 이미 숨져 있던 아내와 자녀 등 3명을 발견했다. 당시 A씨는 의식을 잃고 생명이 위독한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이후 경찰 조사에서 “채무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다 아내와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하기로 함께 합의했다”며 “아이들과 아내를 먼저 보내고 극단적 선택을 하려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현장인 자택에선 경제적 어려움을 토로하는 유서가 발견됐으며 유서 맨 아래쪽엔 부부 이름이 적혀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가족이 모두 삶의 마감을 결정할 정도로 어려운 사정, 자녀의 목숨을 앗아간 부모의 마음과 아무런 잘못이 없이 세상을 등진 어린아이의 생명을 갖고 고민했다”며 “부모의 책임을 저버리고 자녀의 생명을 앗아간 것은 어떠한 것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다. 범행이 매우 중하고 회복될 수 없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 혼자의 결정이 아닌 배우자와 오랜 기간 결정했다”며 “피고인이 속죄하며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배우자의 부모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고 참작 사유를 전했다.
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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