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사령부 허가없이 모임'..49년 만에 무죄
곽근아 2021. 4. 8. 21:55
[KBS 대구]
대구지방법원은 1972년 계엄사령부 허가없이 모임을 한 이유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70대 A씨에 대한 재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49년 만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사령부 계엄포고는 헌법과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발령됐고, 그 내용도 영장주의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며 해당 선고를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A 씨는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인 지난 1972년 대구 중구 한 여관에서 사교모임을 연 후 불법 집회를 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계엄 군법회의에서 징역 10월이 선고됐고 항소심에서도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곽근아 기자 (charter77@kbs.co.kr)
Copyright © K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K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제보] “매출 있어도 적자인데” 4차 재난지원금 ‘형평성 논란’
- ‘손수레 끄느라 하루 4만보’…택배노동자 “아파트 입구까지만 배송”
- 여론조사로 보니 3월 ‘LH 사태’가 승패 갈랐다
- ‘35층·재건축 규제 완화’…오세훈표 공약 실현되려면?
- “3년 기도해서 낳은 아들인데”…비통한 사고 현장
- 의식불명 아내의 호흡기 직접 뗀 남편에 ‘살인죄’
- 매트리스 싸게 사려다 뒤통수…‘웹트리스’ 피해 주의
- “딸 수혈 도와달라”…화물차 사고 피해자 아버지 요청에 헌혈 줄이어
- “말 조심해요!” 고속도로 뛰어든 말…다행히 경찰관에게
- 대낮에 빈집 문 뜯고 침입하려던 빈집털이…경찰 CCTV 확인 추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