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학로서 어린이 학원 차량에 숨져..'스쿨존 사각' 여전

이지은 2021. 4. 8.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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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구]
[앵커]

민식이법 시행 1년이 지났지만 어린이 보호구역 내 CCTV조차 제대로 운용되지 않고 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보호구역 밖의 스쿨존 사각지대는 더 위험합니다.

하굣길에 어린이가 교통사고로 숨지는 일이 있었는데 어린이 보호구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안전 시설물 보강 등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학교 앞 일차선 도로, 차량 사이로 뛰쳐나온 어린이를 학원 차량이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11살 남자 어린이는 결국 숨졌습니다.

[인근 상인 : "우린 애를 아니까 더 마음 아프지. 여기서 역주행하는 차가 많거든. 애들 태우러 오는 차도 많고. 앞에 불법 주차 그것도 좀..."]

사고가 난 곳은 주요 통학로지만, 정작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사고가 난 도로는 학교와는 100m, 어린이 보호구역과는 불과 30여 m 떨어져 있는데요.

같은 일방통행 도로지만 방호 울타리조차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학교 주 출입문에서 반경 300m 이내 도로구간에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는데, 이 학교의 경우 그 범위가 반경 100m에 불과했습니다.

인명 사고까지 났지만, 지자체와 해당 학교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습니다.

[영주시청 관계자/음성변조 : "공사는 저희가 직접 하지만 사실 거기(경찰)가 할 업무를 대행해주는 것밖에 없거든요. (경찰 등과) 모여서 얘기하기로 했어요. 날짜는 아직 안 잡혔어요."]

정부는 올해 안까지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범위를 늘리는 등 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허술한 규정과 당국의 무책임으로 등굣길 아이들은 오늘도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촬영기자:신상응

이지은 기자 (eas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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