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km 걸으며 '손수레 배송'.."14일부터 아파트 입구까지만"

이유민 입력 2021. 4. 8. 21:46 수정 2021. 4. 8.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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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의 한 아파트가 입주민 안전을 이유로 택배 차량의 지상 출입을 막고 있다는 소식, 이틀 전 전해드렸습니다.

택배 노동자들이 이런 조치를 '갑질'로 규정하고, 이 아파트로 온 택배를 단지 입구까지만 배송하기로 했습니다.

이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단지 입구에 상자 수천 개가 쌓인 '택배 대란'이 벌어진 아파트.

택배 노동자들은 물건을 손수레에 담아 평균 왕복 1.4km 거리를 수십 차례 오고 갑니다.

[택배 노동자/지난 6일/음성변조 : "어마어마하게 많이 걸어야 해요. 저 어제 2만 보 찍었다니까요."]

견디다 못한 택배 노동자들이 이 아파트 앞에 모여 택배 차량의 지상 통행을 막는 건 '갑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진경호/전국택배노동조합 위원장 : "성인걸음으로 짧게 잡아도 하루 20km를 그냥 걷기도 힘든 거리를 무거운 택배를 손수레에 싣고 걷는 게 지금의 실정입니다."]

코로나19로 늘어난 물량을 감안할 때 지하 주차장 진입이 가능한 저상 차량으로 바꾸라는 아파트 측의 주장은 무리한 요구라고도 호소했습니다.

[김진일/한진택배 노동자 : "허리를 제대로 펴지 못한 채로 물건을 싣고 정리하고 내려야 하니 이 과정에서 허리, 무릎 다친 기사도 정말 많습니다."]

택배노조는 이곳처럼 택배 차량의 지상 진입이 막힌 아파트가 전국적으로 179곳이나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손수레로 옮기는 악순환을 막기 위해 오는 14일부터 이 아파트를 '배송 불가 지역'으로 지정하고 이곳으로 오는 택배는 단지 입구까지만 배송하기로 했습니다.

[윤중현/택배노조 우체국 본부장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갑질에 맞선 택배 노동자들의 노동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아파트 측은 여전히 택배 차량이 지상으로 다녀선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아파트 관리센터 직원/음성변조 : "아이들이 씽씽카나 이런 거 타고 다니다가 앞도 제대로 못 보고 부딪히는 경우도 있고, 위험성이 많았거든요."]

신축 아파트 단지의 택배 대란을 막기 위해 지하주차장 출입구를 높이는 법안이 2019년 마련됐습니다.

하지만 이곳처럼 법 개정 이전 승인받은 아파트에서는 여전히 택배 차량 진입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촬영기자:송혜성/영상편집:유지영/그래픽:김지혜

이유민 기자 (reas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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